요사이 이준석이 국민의 힘 결정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가처분은 재판 중 일시적으로 임시로 하는 하나의 절차이다.
가압류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가처분은 일반인이 쉽게 접하는 용어가 아니다.
이준석은 현재 4차까지 4번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처분이란 재판 중 신청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전 신청이다.
금전 채권을 신청할 때는 가압류를 한다.
금전채권 이외사건을 가처분이라 한다.
예를 들면
금전 채권에서 가압류란 ?
재판 을 하는 동안 시간이 소요된다.
재판을 하는 동안에 상대방은 재산을 전부 빼 돌릴 수 있다. 그러면 재판을 이겨도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재판을 하나마나 형편이 된다. 그래서 상대방의 재산을 빼 돌릴 수 없게 미리 묶어 놓는 것이 가압류이다.
금전채권 신청에서 가압류를 하고 금전 채권이외 신청을 가처분이라 한다
이준석이 비상대책위원회는 불법이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날 때 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 동안에 국민의 힘에서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면 이준석은 재판을 이겨도
소의 이익을 주장 할 것이 없다. 그래서 국민의 힘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임시로 멈추어 놓은 상태이다.
이준석이 재판에서 이긴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국민의 힘에서 비상대책의 진행을 멈추어 놓은 상태를 법원에서 인정 해준 것이다
집을 짓는데 불법이라고 재판청구를 했는데
재판이 끝날 때 까지는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신청하는 것이 가처분 신청이라 한다.
만약 재판 하는 동안에 다 지울 수가 있어 재판에서 이겨도
아무 이익이 없다면 재판은 하나 마나 형편이 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가처분을 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다만 금전 채권에서는 가압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