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시험 응시연령 및 학력제한 등 각종 차별에 대한 진정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67개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해 수험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인권위는 최근 고용차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 24개 공무원관련기관과 철도공사, 방송위원회, 토지공사 등 43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조사2과 서영호 과장은 “이번 직권조사는 민간기업을 선도해야 할 공무원, 공사가 고용차별을 없애지 않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직권조사는 13일부터 실시, 약 3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사 중에 스스로 차별조항을 폐지하는 기관은 직권조사를 기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또 “이렇게 대대적인 조사를 하는 것은 3년 전에 실시된 100대 기업 입사지원서 차별조사 이후 처음인데, 당시 조사기업 대부분이 불합리한 조항을 없애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었다.”라며 “최근 진정 접수나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 상당수가 차별을 폐지하는 등 적극적인 변화를 보이는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좋은 결과가 거두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직권조사를 받게 되는 67개 기관의 차별 내용을 보면 ▲국가ㆍ지방ㆍ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의 공채 및 특채시험의 나이제한, 동일한 계급시험의 기관별 상이한 나이제한 ▲공무원시험에 있어 학력제한은 원칙적 금지를 전제로 법령으로 규정된 제한만 인정되나 실제 공무원응시자격에는 대부분 학력제한 존재 등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끝난 후 조사대상기관의 권고수용여부 및 향후 공무원시험의 지원자격 확대여부에 전국 공무원 수험생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참고로 지금까지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고 권고를 수용한 기관은 ▲나이제한 폐지-교육인적자원부, 14개 국립대, 전남 순창군, 인천송도고교 ▲나이.학력제한 폐지-한국전력공사, 금융감독권, 주택공사, 관광공사 등 18개 공기업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