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294870)=1,635억 원 규모 개나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 수주
▲화승알앤에이(378850)=화승코퍼레이션 채무 150억 원 보증 결정
▲티웨이홀딩스(004870)=운영자금과 채무상환자금 목적 340억 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조일알미늄(018470)=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목적 440억 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지누스(013890)=인도네시아 법인 채무 295억 원 규모 보증 결정
▲현대제철(004020)=울산공장 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참가로 생산 중단
▲컨버즈(109070)=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 심의 결과 1년간 개선 기간 부여받아
▲세아제강=세아제강지주가 장내매수로 지분율 46.7%까지 확대
▲바다로19호=선박투자회사 분배금 4억3,700만원 분배 결정
▲씨아이테크=종속회사 나이콤이 에코앰넷 지분 12만주 50억원에 처분
▲SK네트웍스=지누스 지분 인수 추진설에 대해 “검토 중이나 확정된 바 없다”고 답변
▲아주스틸=아주이지엘 흡수합병 결정
▲SUN&L=시장 수요 대응 목적 MDF1공장 생산 재개
▲신세계건설=히엘건설과 790억원 규모 울산 신정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체결
▲클래시스(214150)=교직원공제회에게 강남구 역삼동 토지 및 건물 1,250억 원에 양수 결정
▲연이비앤티(090740)=정신욱 대표 이사 선임으로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및 이동욱·김진아 사외이사 신규 선임
▲와이지-원(019210)=다결정다이아몬드 소재의 절삭날이 결합된 엔드밀 특허권 취득
▲GV(045890)=금빛이 대표이사 상대로 횡령·배임 혐의 발생해 고소
▲신흥에스이씨(243840)=최대주주 지분 27.48%를 세컨웨이브유한회사 등 5인에게 1,501억 원에 양수
▲더블유에스아이(299170)=지에스엠티 흡수합병
▲한프(066110)=전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등 2인 횡령·배임혐의로 고소한 것을 취소
▲세종메디칼=사업 다각화 목적 제넨셀 지분 14% 63억원에 취득
▲에스엘바이오닉스=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 지분 9.67% 114억원에 취득
▲에이프로=싸이클러용 영전압 방전회로 장치 관련 특허권 취득
▲재영솔루텍=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자되는 상품 추가 생산 확보 목적 80억원 신규시설 투자
▲녹십자랩셀=급성호흡곤란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CT303(동종편도유래중간엽줄기세포)의 단회투여 시 안전성, 내약성 및 유효성 평가를 위한 다기관, 공개, 용량 증량 및 용량 탐색, 제1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
▲휴온스=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를 포함하는 치료용 조성물 2종 특허권 취득
▲하이로닉=PICOHI 제품 미국 식품의약국서 승인 획득
▲코렌텍=스마트 인공관절 치환술용 수술기기 특허권 취득
▲네이처셀=항암 바이러스가 도입된 중간엽 줄기세포의 생존능을 향상시키는 방법 관련 특허권 취득
▲다이아티=삼성디스플레이와 119억원 규모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계약 체결
▲알톤스포츠=카카오모빌리티에 전기자전거 등 93억원 규모 공급 계약 체결
△코오롱글로벌(003070)=국가철도공단(옛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235억7897만285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당함. 코오롱글로벌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의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피고들은 항소를 제기했다”며 “이에 원고가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공시하는 건”이라고 설명.
△연이비앤티(090740)=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이 모씨 외 5인이 집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이에 회사는 “법적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힘.
△네오위즈홀딩스(042420)=100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계약기간은 오는 2022년 4월20일까지이며 계약 체결기관은 NH투자증권.
△케어젠(214370)=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공시번복에 따라 케어젠을 오는 21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 회사는 지난달 27일 지정 예고된 바 있으며 부과벌점은 1.5점으로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5점.
△아이에이(038880)=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공시불이행에 따라 아이에이를 오는 21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 회사는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을 지연공시한 사유로 지난 1일 지정 예고된 바 있으며 부과벌점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