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에 891세대 주공아파트 입니다. 11월 16일 동대표 선출을 하였습니다 저희동은 후보 출마자가 2명 이라 투표로 동대표 선출을 하는데 투표장에서 선거관리 위원이 특정 인물을 찍으라고 하였습니다 . 어떤법에 위배되고 선거관리위원을 고소고발을 할수있는지요..........
첫댓글 선거관리법에 위배 되는것으로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첫댓글 선거관리법에 위배 되는것으로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