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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막이화, 원주백운2차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7.04.26이며,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예비입주자 선착순 순위 기준일은 신청접수일이 됩니다. (거주지역 제한 없음) ▪ 이 주택은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등에 따라 우리공사가 민간에서 기 공급한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입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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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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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매입호수 | 최초입주 | |
문막이화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초교길 31 | (동화리 1530-2) | 1개동 141호 | '08.12 |
원주백운2 | 강원도 원주시 적동1길 31 | (태장동 2252) | 3개동 146호 | '12.01 |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단지명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매입 호수 | 공가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110)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문막 이화 | 27 | 27.960 | 11.6090 | 3.2200 | 42.7890 | 철근콘크리트/ 개별 | 21 | 3 | 2 | 10 |
39 | 39.3400 | 16.3340 | 3.3600 | 59.0340 | 30 | 1 | 2 | 10 | ||
42 | 42.6480 | 17.7075 | 3.3600 | 63.7155 | 30 | 4 | - | 15 | ||
45A | 45.2720 | 18.7968 | 7.1400 | 71.2088 | 32 | 4 | 1 | 15 | ||
45B | 45.7800 | 19.0079 | 3.9200 | 68.7079 | 25 | 9 | 1 | 20 | ||
원주 백운2 | 36 | 36.1800 | 12.7630 | 2.4170 | 51.3600 | 철근콘크리트/ 개별 | 63 | 8 | 2 | 20 |
42 | 42.9300 | 15.1440 | 2.8680 | 60.9420 | 83 | 7 | 3 | 20 |
▪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해약 또는 기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
단지명 | 주택형 | 기준소득금액 대비 초과자 소득비율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문막 이화 | 27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3,408,000 | 591,000 | 2,817,000 | 80,340 |
110%이하 | 3,748,000 | 3,157,000 | 88,370 | |||
110% 초과 130% 이하 | 4,089,000 | 3,498,000 | 96,400 | |||
130% 초과 | 4,771,000 | 4,180,000 | 112,470 | |||
39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8,332,000 | 1,444,000 | 6,888,000 | 88,730 | |
110%이하 | 9,165,000 | 7,721,000 | 97,600 | |||
110% 초과 130% 이하 | 9,998,000 | 8,554,000 | 106,470 | |||
130% 초과 | 11,664,000 | 10,220,000 | 124,220 | |||
42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9,780,000 | 1,695,000 | 8,085,000 | 103,120 | |
110%이하 | 10,758,000 | 9,063,000 | 113,430 | |||
110% 초과 130% 이하 | 11,736,000 | 10,041,000 | 123,740 | |||
130% 초과 | 13,692,000 | 11,997,000 | 144,360 | |||
45A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11,086,000 | 1,921,000 | 9,165,000 | 113,910 | |
110%이하 | 12,194,000 | 10,273,000 | 125,300 | |||
110% 초과 130% 이하 | 13,303,000 | 11,382,000 | 136,690 | |||
130% 초과 | 15,520,000 | 13,559,000 | 159,470 | |||
45B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11,299,000 | 1,958,000 | 9,341,000 | 117,510 | |
110%이하 | 12,428,000 | 10,470,000 | 129,260 | |||
110% 초과 130% 이하 | 13,558,000 | 11,600,000 | 141,010 | |||
130% 초과 | 15,818,000 | 13,860,000 | 164,510 |
단지명 | 주택형 | 기준소득금액 대비 초과자 소득비율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백운2차 | 36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6,596,000 | 1,200,000 | 5,396,000 | 65,960 |
110%이하 | 7,255,000 | 6,055,000 | 72,550 | |||
110% 초과 130% 이하 | 7,915,000 | 6,715,000 | 79,150 | |||
130% 초과 | 9,234,000 | 8,034,000 | 92,340 | |||
42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8,794,000 | 1,600,000 | 7,194,000 | 82,450 | |
110%이하 | 9,673,000 | 8,073,000 | 90,690 | |||
110% 초과 130% 이하 | 10,552,000 | 8,952,000 | 98,940 | |||
130% 초과 | 12,311,000 | 10,711,000 | 115,430 |
※ 입주자격완화 입주자의 경우에는 공사 소정양식의 각서 징구 후 계약체결 가능.
※ 기준소득 초과비율에 따라 임대조건 할증적용 하며, 기준소득의 150% 초과자, 자산기준 초과자,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저가주택 소유자는 최초 1회차 갱신계약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하고, 2회차 이후 갱신계약은 거절(다만, 기준 소득의 150% 초과자는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함)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4. 신청자격 |
■ 신청자격
신청접수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저가주택 소유자 포함)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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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전원(이하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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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신청자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외국인배우자가 등재되었거나, 신청자의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상 거소가 일치하는 경우임 이하 동일),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분리배우자인 경우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야 함, 이하 동일)는 세대구성원으로 간주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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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총자산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2,800만원 이하 | ||||||||||||||||||||||||||||||||||||||||||||
자동차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825만원 이하 |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60㎡이하 국민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5. 선정기준 |
■ 선정절차
신청(주거복지센터) | 입주자격 (소득・자산・주택소유) 조사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계약체결 (개별통보) |
■ 선정방법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신청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 및 소득, 자산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통보하고, 계약체결시 접수순번 순으로 입주자께서 동호를 지정하시어 계약체결합니다.
6. 모집일정 |
■ 모집일정
단지명 | 신청접수기간 | 장소(신청접수,계약) | 계 약 안 내 |
문막이화 | 2017.05.08(월) ~ 충원시까지 (10:00∼16:00) | 원주권주거복지센터
| • 서류접수 후 계약체결까지 최소 3개월이상 소요 • 계약체결시기 및 방법은 개별 통보 (신청서류 검토 및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안내문 개별 통보) |
원주백운2 |
※ 신청시 주의사항
▪ 점심시간(12:00~13:00),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접수받지 않음
▪ 지정된 장소에서만 접수하며, 인터넷 청약 불가
▪ 1개 단지 1개 형에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됨
▪ 신청당일 유효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불가하며,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또한 반환하지 않음
7. 신청방법 |
■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제출서류 참조)
▪ 현장방문 신청 장소
구분 | LH 강원지역본부 원주권주거복지센터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91 (단구동 702) |
8. 제출서류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신청자 작성 | 1통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신청자 작성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외국인배우자 동일주소 거주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주민센터 | 1통 |
■ 신청자격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전부사항 표기발급)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임신 중인 경우 | 병원 | 1통 |
(신청자의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1통 |
▪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신 분만 재발급 받으시고, 이미 소지하고 계신 분은 그 사본(원본 지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②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③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9. 공통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 의 사 항 | |||||||||
임대조건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다만, 완화된 입주자격요건으로 입주한 경우 기준소득의 150% 초과자, 자산기준 초과자,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저가주택 소유자의 경우 최초 1회차 갱신계약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하고, 2회차 이후 갱신계약은 거절(다만, 기준소득의 150% 초과자는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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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저가주택 소유자 포함)으로 소득(기준소득 적용 배제)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공급신청자격자]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참조)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
신청방법 | • 현장방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참조)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안내 |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계약안내 | • 모집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저가주택 소유자 포함(전원 포함))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 전부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취소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가 될 때 신청자 가족(본인 포함) 중에서 1인 이상이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3급이상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있는 장애인세대의 경우 입주 예비순번에도 불구하고 일반세대에 앞서 우선 입주할 수 있으니, 희망하는 경우에 공급신청서에 우선입주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주안내 | •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홈페이지-LH청약센터-고객서비스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