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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해제지(所害除之)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없애야 한다는 뜻으로, 정치는 백성이 이롭게 여기는 바를 들어주고, 백성이 해롭게 하는 바를 제거하면 백성이 순종한다는 말이다.
所 : 바 소(戶/4)
害 : 해할 해(宀/7)
除 : 덜 제(阝/7)
之 : 갈 지(丿/3)
출전 : 관자(管子) 第08篇 유관(幼官)
이 성어는 춘추시대 중국의 정치가로 유명한 관중(管仲)이 지은 관자(管子) 第08篇 유관(幼官)에 나오는 말이다.
民之所利立之, 所害除之. 則民人從.
백성의 이익되는 일은 굳건히 추진하되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곧장 없애야 한다. 그래야만 백성들이 정부를 믿고 따른다.
200여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의 혜안은 놀랍다. '백성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일으키는 일은 신중하게 아껴서 해야 한다. 백성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力役之征 在所愼惜 非所以爲民興利者 不可爲也).'
'목민심서'를 통한 다산의 당부는 계속된다. '아무런 명목도 없이 한때의 잘못으로 정해진 관례는 곧 없애 버려야 하며 이에 따라서는 안 된다(其無名之物 出於一時之謬例者 函宜革罷 不可因也).' / 목민심서 호전5. 평부(平賦; 부역을 공정하게)
정치는 백성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있다. 인사, 재정, 정책 등 매사 잘못된 것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 바로 잡아야 민폐가 적다.
처음에 틀을 잘 잡아야 기회 비용을 줄이고 결과가 좋은 법이다. 공자도 '반드시 명분을 바르게 한다(必也正名乎)'고 했잖은가.
관자(管子) 제3권 8편 유관편(幼官篇)
관자(管子)는 제(齊)나라 관중(管仲)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원본은 86편이나 현재 76편만이 전한다. 제나라의 법가(法家)를 위주로 하여 기타 여러학파의 학술사상 논문을 모아 만든 것이다. 내용이 잡다하여 법가(法家), 도가(道家), 명가(名家)의 사상과 천문(天文), 역수(曆數), 지리, 경제, 농업 등의 과학 지식을 포함한다.
그중 심술(心術), 백심(白心), 내업(內業) 등은 기(氣)와 관련이 있는 도가 학설을 싣고 있으며, 수지(水地)편에서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목민(牧民), 권수(權修), 형세(刑勢), 칠법(七法) 등은 관중이 남긴 말이나 사상을 기록한 것이다.
유관편(幼官篇) : 군주의 일상생활과 정치
유관(幼官)이라는 편명은 본문의 내용과 그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유관(幼官)은 천자(天子)가 정교(政敎)를 펼치는 장소(明堂)인 현궁(玄宮)과 글자가 비슷하므로, '현궁(玄宮)'이 편명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다른 견해로는 이 편의 내용이 군주의 일상생활과 정치를 하는 방식, 관직의 명칭을 오행(五行)의 이치로 서술하기 때문에 '오관(五官)'의 잘못된 표기로 보기도 한다.
춘추좌씨전 소공(昭公) 17년의 주해(註解)나 '관자'의 다른 편인, 군신편(君臣篇)과 치미편(侈靡편)에도 오관(五官)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26) 백성이 이롭게 여기는 바를 들어 주어라
察數而知治 審器而識勝
용병의 방법을 살펴야 군사를 지휘할 수 있고, 병장기의 성능을 살펴야 이길 수 있는지를 알수 있다.
明謀而適勝 通德而天下定
전략에 밝아야 승리할 수 있고, 덕을 베풀어야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다.
定宗廟 育男女 官四分
則可以立威行德
종묘를 안정시키고 남녀가 짝을 맺어 살게 되고, 사농공상이 각자의 직분을 다스리게 하면 위엄을 세우고 덕을 행할 수 있다
制法儀 出號令
그래야 법도와 의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명령을 낼 수가 있게 된다.
至善之爲兵也
非地是求也
罰人是君也
가장 좋은 전쟁은 이웃의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폭군을 벌하는 것이다.
立義而可之以勝
至威而實之以德
승리하고 정의를 더하며 위엄을 세워서 덕으로 알차게 하며,
守之而後修 勝心焚海內
점령국의 사직을 지켜 준 뒤에야 승리의 위세가 해내에 드날릴 것이다.
民之所利立之
��️所害除之 則民人從
백성이 이롧게 여기는 바를 들어주고, 백성이 해롭게 하는 바를 제거하면 백성이 순종한다.
立爲六千里之侯 則大人從
使國君得其治 則人君從
현명한 사람을 6천리의 제후로 제우면 대신들이 복종하고, 제후국의 군주에게 그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면 각국의 제후들이 복종할 것이다.
會請命於天 地知氣和 則生物從
하늘에 질병과 재앙이 없도록 제사 지내면, 토질이 촉촉하고 기후가 조화를 이루면, 만물이 감응하여 복종할 것이다.
관자(管子)(108) 제3권 9편 유관도편(幼官圖篇)
[14] 북방본도(北方本圖)(1)
제(齊)나라 관중(管仲)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원본은 86편이나 현재 76편만이 전한다. 제나라의 법가(法家)를 위주로 하여 기타 여러 학파의 학술사상 논문을 모아 만든 것이다.
내용이 잡다하여 법가(法家), 도가(道家), 명가(名家)의 사상과 천문(天文), 역수(曆數), 지리, 경제, 농업 등의 과학 지식을 포함한다.
그 중 심술(心術), 백심(白心), 내업(內業) 등은 기(氣)와 관련이 있는 도가 학설을 싣고 있으며, 수지(水地)편에서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목민(牧民), 권수(權修), 형세(刑勢), 칠법(七法) 등은 관중이 남긴 말이나 사상을 기록한 것이다.
유관도편(幼官圖篇) : 군주의 일상생활과 정치에 대한 도해(圖解)
이 유관도(幼官圖)는 제8편 유관편(幼官篇)과 내용상 차이가 없다. 원래 유관(幼官)의 도판(圖版)이었는데, 도판은 유실되고 편명을 살려두기 위해, 해설문만 남았다.
후대의 학자들은 현궁도(玄宮圖)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곽말약은 관자집교(管子集校)에 '현궁도'를 다시 만들어 붙이기도 했다.
배열 순서는 고본(古本), 유본(劉本), 주본(朱本)의 순서가 모두 송본(宋本)과 같다는 곽말약의 주장에 따라, 서방본도(西方本圖), 서방부도(西方副圖), 남방본도(南方本圖), 중방본도(中方本圖), 북방본도(北方本圖), 남방부도(南方副圖), 중방부도(中方副圖), 북방부도(北方副圖), 동방본도(東方本圖), 동방부도(東方副圖) 순으로 배열하였다.
[14] 북방본도(北方本圖)(1)
器成於僇 敎行於鈔
기구를 만들고자 하면 생각이 주도면밀 해야 하고, 정교(政敎)를 시행하려면 일이 세밀해야 한다.
動靜不記 行止無量
사람의 행동에 기율이 없으면, 행동거지에 절도가 없게 된다.
戒審四時以別息 異出入以兩易
明養生以解固 審取予以總之
그러므로 사계절을 신중히 살펴서 쉴 때를 식별하고, 세출과 세입을 엄격히 하여 교역을 정비하고, 섭생(攝生)을 밝혀서 질병을 치료하고, 거두고 내릴 것을 살펴서 부족한 것을 계산한다.
一會諸侯 令曰
非玄帝之命 毋有一日之師役
제후들과 1차 회동할 때에, 명을 내려 말하기를, '현제(玄帝)의 명령이 아니면, 하루라도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再會諸侯 令曰
養孤寡 食常疾 收孤寡
제후들과 2차 회동할 때에, 명을 내려 말하기를, '고아와 노인을 돌보고, 병든 자를 먹이며, 홀아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였다.
三會諸侯 令曰
田租百取五 市賦百取二
關賦百取一 毋乏耕織之器
제후들과 3차 회동할 때에, 명을 내려 말하기를, '토지세는 5/100를 거두고, 시장의 세금은 2/100를 거두고, 관문의 세금은 1/100을 거두며, 농기구나 베짜는 기계를 부족하지 않게 하라'고 하였다.
四會諸侯 令曰
修道路 偕量度
一稱數 藪澤以時禁發之
제후들과 4차 회동할 때에, 명을 내려 말하기를, '도로를 보수하고, 길이와 양을 재는 단위를 통일하며, 무게를 다는 수치를 동일하게 하며, 늪지대와 연못은 때에 따라서 출입을 통제하라'고 하였다.
五會諸侯 令曰
修春秋冬夏之常祭
食天壤山川之故祀 必以時
제후들과 5차 회동할 때에, 명을 내려 말하기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정기적인 제사를 주관하며, 하늘과 땅 그리고 산천의 제사 받들기를, 반드시 때에 맞추어 지내라'고 하였다.
六會諸侯 令曰
以爾壤生物共玄官
請四輔 將以禮上帝
제후들과 6차 회동할 때에, 명을 내려 말하기를, '자기 나라에서 생산되는 물자를 오관(玄官)에 공물로 바치고, 사보(四輔)에게 청해서 보고하며, 상제(上帝)를 예로 섬기라'고 하였다.
七會諸侯 令曰
官處四體而無禮者 流之焉莠命
제후들과 7차 회동할 때에, 명을 내려 말하기를, '중요한 직책(四體; 기본적 도리인 四維)에 있으면서 예가 없는 사람은, 명령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유배를 보내라'고 하였다.
八會諸侯 令曰
立四義而毋議者
尙之于玄官 聽于三公
제후들과 8차 회동할 때에, 명을 내려 말하기를, '사의(四義)를 세워 언행이 사벽(邪辟)하지 않은 사람을, 오관(玄官)에 천거하여, 삼공(三公)에 임용하라'고 하였다.
九會諸侯 令曰
以爾封內之財物 國之所有爲幣
제후들과 9차 회동할 때에, 명을 내려 말하기를, '너희 제후들 봉토 안의 재물과, 나라에 있는 것을 폐백으로 삼아 천자의 조정에 올리라'고 하였다.
九會 大命焉出 常至
아홉 차례 회동에 대명(大命)이 여기에서 나와, 각국의 제후들이 상규(常規)를 지켜 제나라에 와서 명을 받았다.
千里之外 二千里之內
諸侯三年而朝 習命
二年 三卿使四輔
천 리 밖부터, 2천 리 안에 있는, 제후는 3년 마다 제나라에 조회하여, 익히 명을 받았고, 2년 마다, 제후국의 삼경들이 와서 사보(四輔)에게 명을 받았다.
一年正月朔日 令大夫來修 受命三公
해마다 정월 초하루에, 대부가 와서, 삼공(三公)의 명을 받았다.
三千里之內 諸侯五年會至 習命
三年 名卿請事 二年 大夫通吉凶
2천 리 밖부터 3천 리 안에 있는, 제후들은 5년 마다 제나라에 와서 조회하여, 익히 명을 받았고, 3년 마다, 천자(天子)의 경에게 일을 청하며, 2년 마다, 대부에게 정사(政事)의 길흉을 알렸다.
十年 重適入 正禮義
10년 마다, 제후의 세자가 다시 입조(入朝)하여, 예의를 바르게 하였다.
五年 大夫請受變
5년 마다, 대부가 와서 정책의 변경 사항을 접수하였다.
三千里之外 諸侯世一至
3천 리 밖의, 제후들은 30년 마다 한 번씩 와서 조회를 하였다.
置大夫以爲廷安 入共受命焉
대부에게 천자의 조정에 주재하는 벼슬을 설치하여, 공물을 들이게 하며 명을 받게 하였다.
此居於圖北方方外
이것은 도(圖)의 북방 방외에 위치한다.
右北方本圖
우측은 북방의 본도이다.
▶️ 所(바 소)는 ❶회의문자로 음(音)을 나타내는 戶(호; 집을 나타냄, 소)와 도끼(斤)로 찍은 그 곳이라는 뜻이 합(合)하여 '곳'을 뜻한다. 나무를 베는 소리를 일컬은 것이었으나 나중에 處(처; 곳)대신 쓴다. ❷형성문자로 所자는 '곳'이나 '지역', '지위', '위치', '얼마'와 같이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所자는 戶(지게 호)자와 斤(도끼 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所자는 본래 도끼로 나무를 찍는 소리를 뜻했던 글자였다. B.C 470년경의 시가집인 시경(詩經)에는 '벌목소소(伐木所所)'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여기서 所所란 '나무를 찍는 소리'라는 뜻이다. 그래서 所자는 본래 나무를 찍는 소리를 뜻하기 위해 戶자는 발음요소로 斤자는 의미요소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후에 '장소'나 '자리'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所(소)는 ①바(일의 방법이나 방도) ②것 ③곳, 일정한 곳이나 지역 ④처소(處所) ⑤관아(官衙),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곳 ⑥지위(地位), 자리, 위치(位置) ⑦장소(場所)를 세는 단위(單位) ⑧기초(基礎) ⑨도리(道理), 사리(事理) ⑩경우(境遇) ⑪얼마 ⑫쯤, 정도(程度) ⑬만일(萬一) ⑭있다, 거처(居處)하다 ⑮~을 당하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곳 처(處)이다. 용례로는 수입이 되는 이익을 소득(所得), 일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속함을 소속(所屬), 들려 오는 떠도는 말을 소문(所聞), 가지고 있음 또는 그 물건을 소유(所有), 있는 곳이나 있는 바를 소재(所在), 매우 귀중함을 소중(所重), 어떤 일에 있어서 의미나 의의를 가지거나 쓸모가 되는 바를 소용(所用), 요구되거나 필요한 바를 소요(所要),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바를 소위(所謂), 바라는 바나 기대하는 바를 소망(所望), 원함 또는 원하는 바를 소원(所願), 몸에 지님 또는 지닌 것을 소지(所持),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옳다고 믿고 그에 따라 하려고 하는 생각을 소신(所信), 마음속에 품고 있는 회포를 소회(所懷),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을 장소(場所), 사는 곳을 주소(住所), 보초가 서 있는 곳을 초소(哨所),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을 업소(業所), 사람이 살거나 임시로 머물러 있는 곳을 처소(處所), 몸 가운데에 목숨에 관계되는 중요한 곳을 급소(急所), 무덤이 있는 곳을 묘소(墓所), 머물러 묵는 곳 또는 숙박하는 곳을 숙소(宿所), 원하던 바를 이룬다는 말을 소원성취(所願成就), 나아가는 곳마다 적이 없음을 일컫는 말을 소향무적(所向無敵), 능통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을 무소불능(無所不能), 못 할 일이 없음 또는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말을 무소불위(無所不爲), 알지 못하는 바가 없다는 뜻으로 매우 박학다식 하다는 말을 무소부지(無所不知), 열 사람의 눈이 보고 있다는 뜻으로 세상 사람을 속일 수 없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십목소시(十目所視), 어떤 일에 적당한 재능을 가진 자에게 적합한 지위나 임무를 맡김을 적재적소(適材適所), 훌륭한 소질을 가지고도 그에 알맞은 지위를 얻지 못한다는 말을 부득기소(不得其所), 보통 사람으로서는 헤아리지 못할 생각이나 평범하지 않는 생각을 이르는 말을 비이소사(匪夷所思) 등에 쓰인다.
▶️ 害(해할 해, 어느 할, 어찌 아니할 갈)는 ❶회의문자로 갓머리(宀; 집, 집 안)部 집에 들어앉아 사람을 헐뜯고 어지럽히는(丯) 말을(口) 한다 하는 뜻이 합(合)하여 남을 해치다, 방해하다를 뜻한다. ❷회의문자로 害자는 '해치다'나 '해롭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害자는 宀(집 면)자와 丰(예쁠 봉)자,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丰자는 풀이 무성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흉기를 그린 모양자로 응용되었다. 害자는 집안에 어지러운 말다툼이 일어나고 있음을 뜻하는 글자로 본래의 의미는 '상해를 입히다'이다. 그래서 害자는 누군가를 해치거나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害(해, 할, 갈)는 (1)이롭지 못함 (2)손상(損傷)시킴 등의 뜻으로 ①해하다 ②거리끼다 ③해롭다 ④시기하다 ⑤훼방하다 ⑥방해하다 ⑦해 ⑧재앙(災殃) ⑨요새 ⑩손해(損害) 그리고 어느 할의 경우는 ⓐ어느(할) ⓑ어찌(할) ⓒ막다(할) ⓓ저지하다(할) 그리고 어찌 아니할 갈의 경우는 ㉠어찌 ~ 아니하다(갈)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방해할 방(妨), 폐단 폐(弊),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이로울 리(利)이다. 용례로는 당을 해롭게 함을 해당(害黨), 해로움과 악함을 해악(害惡), 좋고 바른 것을 망치거나 언짢게 하여 손해를 끼치는 것을 해독(害毒), 사람을 해침 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해인(害人), 힘써 일하는 데 방해함을 해공(害工), 백성을 해롭게 함을 해민(害民),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해심(害心), 해치고자 하는 뜻을 해의(害意), 적을 해침을 해적(害敵), 어떤 사람이 재물을 잃거나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해를 입은 상태를 피해(被害), 불법적으로 남을 해침을 침해(侵害), 폐가 되는 나쁜 일 또는 나쁘고 해로운 일을 폐해(弊害), 남의 일에 헤살을 놓아 해를 끼침을 방해(妨害), 가지고 있거나 누릴 수 있는 물질이나 행복 등을 잃거나 빼앗겨 좋지 않게 된 상태를 손해(損害), 막아서 못 하게 해침을 저해(沮害), 이익과 손해를 이해(利害), 남의 생명을 해침을 살해(殺害), 재앙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재해(災害), 남에게 해를 줌이나 남을 다치게 하거나 죽임을 가해(加害), 해가 있음 또는 해로움을 유해(有害), 못견디게 굴어서 해롭게 함을 박해(迫害), 남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입힘을 상해(傷害), 거리껴서 해가 됨을 장해(障害), 홍수로 인한 해를 수해(水害), 추위로 얼어 붙어서 생기는 손해를 동해(凍害), 넌지시 남을 해롭게 함을 음해(陰害), 스스로 자기 몸을 해침을 자해(自害), 추위로 말미암아 받은 손해를 한해(寒害), 물건을 해치려는 마음을 일컫는 말을 해물지심(害物之心), 이해 관계를 이모저모 따져 헤아리는 일을 일컫는 말을 이해타산(利害打算), 해롭기만 하고 하나도 이로울 것이 없음을 일컫는 말을 백해무익(百害無益), 이로움과 해로움과 얻음과 잃음을 일컫는 말을 이해득실(利害得失), 겉으로는 유순하나 속은 검어서 남을 해치려는 간사한 사람을 일컫는 말을 음유해물(陰柔害物), 이익과 손해가 반반으로 맞섬을 일컫는 말을 이해상반(利害相半) 등에 쓰인다.
▶️ 除(덜 제, 음력 사월 여)는 ❶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좌부변(阝=阜; 언덕)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余(여, 제)로 이루어졌다. 집의 층층대의 뜻을 나타낸다. 袪(소매 거)와 통하여 없애다의 뜻으로 쓰인다. ❷회의문자로 除자는 '덜다'나 '제외하다', '없애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除자는 阜(阝:언덕 부)자와 余(나 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余(나 여)자는 나무 위에 지어 놓은 집을 그린 것이다. 여기에 阝자가 결합한 除자는 본래 집으로 올라가는 '돌계단'을 뜻했었다. 높은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내가 올라가야 하는 계단의 수가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래서 '돌계단'을 뜻했던 除자는 후에 '덜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除(제, 여)는 (1)제법(除法) (2)제거(除去) 등의 뜻으로 ①덜다, 없애다 ②감면(減免)하다, 면제(免除)하다 ③버리다 ④제외(除外)하다 ⑤숙청(肅淸)하다 ⑥나누다 ⑦(벼슬을)주다, 임명하다 ⑧다스리다 ⑨가다, 지나가다 ⑩손질하다, 청소하다 ⑪치료하다 ⑫털갈이하다 ⑬주다 ⑭제석(除夕), 섣달 그믐날 ⑮섬돌(집채의 앞뒤에 오르내릴 수 있게 놓은 돌층계) ⑯나눗셈, 그리고 ⓐ음력 사월(여) 따위의 뜻이 있다.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탈 승(乘), 더할 가(加) 더할 증(增), 더할 첨(添)이다. 용례로는 사물이나 현상을 없애거나 사라지게 하는 것을 제거(除去), 막을 걷어냄을 제막(除幕), 명부에서 이름을 빼어 버림을 제명(除名), 범위 밖에 두어 빼어 놓음을 제외(除外), 습기를 없앰을 제습(除濕), 잡초를 뽑아 없앰을 제초(除草), 쌓인 눈을 치움을 제설(除雪), 어떤 대상을 어느 범위나 영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배제(排除), 글 따위 내용의 일부를 깎아 없애거나 지워버림을 삭제(削除), 강제나 금지 따위를 풀어서 자유롭게 함을 해제(解除), 책임이나 의무를 벗어나게 해 줌을 면제(免除), 재앙을 막아서 없앰 또는 농작물의 병충해를 예방하거나 없앰을 방제(防除), 먼지나 더러운 것 따위를 떨고 쓸고 닦아서 깨끗하게 함을 소제(掃除), 해충 따위를 몰아내어 없애 버림을 구제(驅除), 섣달그믐날 밤을 세제(歲除),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는 말을 제구포신(除舊布新), 잡다한 인사말을 덜어 버리고 할 말만 적는다는 말을 제번(除煩), 병을 물리쳐 없애어 목숨을 연장한다는 말을 제병연명(除病延命), 풀을 베고 뿌리를 캐내다는 뜻으로 미리 폐단의 근본을 없애 버린다는 말을 전초제근(剪草除根) 등에 쓰인다.
▶️ 之(갈 지/어조사 지)는 ❶상형문자로 㞢(지)는 고자(古字)이다. 대지에서 풀이 자라는 모양으로 전(轉)하여 간다는 뜻이 되었다. 음(音)을 빌어 대명사(代名詞)나 어조사(語助辭)로 차용(借用)한다. ❷상형문자로 之자는 '가다'나 '~의', '~에'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之자는 사람의 발을 그린 것이다. 之자의 갑골문을 보면 발을 뜻하는 止(발 지)자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발아래에는 획이 하나 그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발이 움직이는 지점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之자의 본래 의미는 '가다'나 '도착하다'였다. 다만 지금은 止자나 去(갈 거)자가 '가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之자는 주로 문장을 연결하는 어조사 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래서 之(지)는 ①가다 ②영향을 끼치다 ③쓰다, 사용하다 ④이르다(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도달하다 ⑤어조사 ⑥가, 이(是) ⑦~의 ⑧에, ~에 있어서 ⑨와, ~과 ⑩이에, 이곳에⑪을 ⑫그리고 ⑬만일, 만약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이 아이라는 지자(之子), 之자 모양으로 꼬불꼬불한 치받잇 길을 지자로(之字路), 다음이나 버금을 지차(之次), 풍수 지리에서 내룡이 입수하려는 데서 꾸불거리는 현상을 지현(之玄), 딸이 시집가는 일을 일컫는 말을 지자우귀(之子于歸), 남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간다는 뜻으로 어떤 일에 주견이 없이 갈팡질팡 함을 이르는 말을 지남지북(之南之北),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란 뜻으로 재능이 아주 빼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남의 눈에 드러난다는 비유적 의미의 말을 낭중지추(囊中之錐), 나라를 기울일 만한 여자라는 뜻으로 첫눈에 반할 만큼 매우 아름다운 여자 또는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는 말을 경국지색(傾國之色), 일을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을 결자해지(結者解之), 알을 쌓아 놓은 듯한 위태로움이라는 뜻으로 매우 위태로운 형세를 이르는 말을 누란지위(累卵之危), 어부의 이익이라는 뜻으로 둘이 다투는 틈을 타서 엉뚱한 제3자가 이익을 가로챔을 이르는 말을 어부지리(漁夫之利), 반딧불과 눈빛으로 이룬 공이라는 뜻으로 가난을 이겨내며 반딧불과 눈빛으로 글을 읽어가며 고생 속에서 공부하여 이룬 공을 일컫는 말을 형설지공(螢雪之功), 처지를 서로 바꾸어 생각함이란 뜻으로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봄을 이르는 말을 역지사지(易地思之), 한단에서 꾼 꿈이라는 뜻으로 인생의 부귀영화는 일장춘몽과 같이 허무함을 이르는 말을 한단지몽(邯鄲之夢), 도요새가 조개와 다투다가 다 같이 어부에게 잡히고 말았다는 뜻으로 제3자만 이롭게 하는 다툼을 이르는 말을 방휼지쟁(蚌鷸之爭),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려고 생각할 때에는 이미 돌아가셔서 그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을 풍수지탄(風樹之歎), 아주 바뀐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 또는 딴 세대와 같이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비유하는 말을 격세지감(隔世之感), 쇠라도 자를 수 있는 굳고 단단한 사귐이란 뜻으로 친구의 정의가 매우 두터움을 이르는 말을 단금지교(斷金之交), 때늦은 한탄이라는 뜻으로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해서 탄식함을 이르는 말을 만시지탄(晩時之歎), 위정자가 나무 옮기기로 백성을 믿게 한다는 뜻으로 신용을 지킴을 이르는 말을 이목지신(移木之信), 검단 노새의 재주라는 뜻으로 겉치례 뿐이고 실속이 보잘것없는 솜씨를 이르는 말을 검려지기(黔驢之技), 푸른 바다가 뽕밭이 되듯이 시절의 변화가 무상함을 이르는 말을 창상지변(滄桑之變),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세라는 뜻으로 범을 타고 달리는 사람이 도중에서 내릴 수 없는 것처럼 도중에서 그만두거나 물러설 수 없는 형세를 이르는 말을 기호지세(騎虎之勢), 어머니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에 의지하고서 기다린다는 뜻으로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르는 말을 의문지망(倚門之望),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것을 보고 뒤의 수레는 미리 경계한다는 뜻으로 앞사람의 실패를 본보기로 하여 뒷사람이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조심함을 이르는 말을 복거지계(覆車之戒)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