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통과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2명 중 찬성 244표, 반대 3표, 기권 5표로 예보법을 처리했다.예금자보호법안은 부실 저축은행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공동계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공동계정의 명칭은 `상호저축은행 계정'으로 정했다
해마다 운영현황을 국회에 보고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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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가 안되면 은행에 저축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부실을 메우려고 서민들이 저금한 돈을 허문다는 것인데
정부가 저축은행 돈 죄다 같다쓰고
서민들이 쪼금씩 저축해 놓은 돈을 말아 먹으려구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첫댓글 저축해본지가 언제인지 알수가 없네요..수입보다도 지출이 매달 많으니미소가 살림을 몬하나 보다요..저축좀 하고 살아보았으면 하는 바램이네요~ㅎ어제같은님^^;즐거운 저녁 되시고 건강하세요^^*
사회, 정치적인 이슈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어제같은님다 함께 잘 사는 길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댓글 저축해본지가 언제인지 알수가 없네요..
수입보다도 지출이 매달 많으니
미소가 살림을 몬하나 보다요..
저축좀 하고 살아보았으면 하는 바램이네요~ㅎ
어제같은님^^;
즐거운 저녁 되시고 건강하세요^^*
사회, 정치적인 이슈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어제같은님
다 함께 잘 사는 길을 생각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