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기업 파견직에 근무하고있습니다.
현재 2년정도 되어가구여
다름이 아니라 회사규칙이 변경됐다면서 과거 주5일체제에 맞춰 한달에 한번이나 두번 교대휴무의미로 적치라고 해서
주말근무하는것에 대해서 유급으로 하루 쉬었습니다만 이번에 회사가 사장이 바뀌면서 강제로 한달에 의무로한개 격달로 두개씩
총두달에 3개씩 적치를 연차로 대체합니다..
더욱이 연차가 없는 사원은 의무적으로 적치하나에 5만원상당을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연차 13개에서 명절연휴도 연차로 휴가도 연차로 적치도 연차로 두달에 3개씩 제하고 나면 어찌하라는 건지ㅣ?
연차가 없으면 무조건 쉬면 5만원상당이 깎입니다.
이거 불공정한거 아닌가요?
첫댓글 그건 어쩔수 없는 거에여..회사에서 연차로 공제하면 따라야져.일부러 연차 소멸 시켜 나중에 퇴사 할때 연차수당 알줄라구 하는것입니다. 대부분 그런 회사들 많아여 연차수당 안줄라구 소멸 시키려는 회사들이 대부분 한 반정도 됩니다.
그래도 그런 근무계약은 너무 한거 아닌가요? 더욱 화가 나는건 사장이 바뀌면서 그런거에 대한 설명도 없이 행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좀 짜증나기는 하지만 어쩔수가 없네요., 아님 신고를.;;
참 우습게도 이유야 어찌됐던 지급금액이 최저임금만 넘어가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