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사업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당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가로정비사업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하는데, 별도의 부지를
매입 도로로 개설하여 당사는 시측에 체납하는데
이 부분은 사업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것이 합당한것이 아닌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2. 11월 04일 시.도 조례가 개정되어 가로구역의 면적이 10,000m²에서 13,000m²로 변경되었는데,
이조항에서 말하는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가로구역으로 해석되어 개정된 면적 13,000m²으로 보아야할것인지 질의하고자합니다.
2023-02-04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포함되는지?
나. 시?도 조례에 따라 가로구역 면적이 1만3천제곱미터로 완화되었을 경우, 사업시행구역 면적도 1만제곱미터가 아닌 1만3천제곱미터로 볼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사업시행구역이 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이라 한다)이 승인ㆍ고시된 지역인 경우이거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이하 생략)
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다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증감할 수 있다.
다.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것(이하 생략)
ㅇ 이와 관련, 상기 규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볼 수 있으며, 예외규정을 충족할 경우 2만제곱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또한, 가로구역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
다.
1. 해당 가로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일 것. 다만, 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지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 1만3천제곱미터
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만제곱미터
다. 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지역인 경우: 2만제곱미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를 포함한다)로서 폭이 4미터(제1항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의 경우에는 6미터)를 초과하는 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을 것
ㅇ 이와 관련, 상기 규정 제2호가목에 따라 가로구역을 1만3천제곱미터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아닌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예외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한편, 동법에서는 귀하께서 문의하시는 사항과 같이 별도의 부지를 매입하여 도로 신설 후, 기부채납하여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도로 신설과 사업시행구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청인 관할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ㅇ 이 밖에 조합설립인가 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김성호 ☏044-201-4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