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역모기지론) 소개 (한국주택금융공사)
□ 가입가능연령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부부공동소유 시 한사람만 60세 이상이면 가능)
□ 주택보유수
√ 시가 9억 원이하 1주택 소유자
√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 원이하인 다주택자
(상기 외 2주택 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가능)
□ 상담 및 신청
√ 신청인이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해 금융거래약정 후, 주택연금을 수령
□ 월지급금 지급방식
1) 종신방식 (평생거주하며 평생 동안 받기)
∎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음
∎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음
2) 확정기간방식 (평생거주하며 일정기간동안 많이 받기)
∎ 확정기간혼합방식: 수시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받음 (이 방식 선택 시 반드시
대출한도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
√ 인출한도: 의료비, 교육비, 주택수선비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나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 등 연금지급한도
의 50%이내서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 단, 확정기간혼합방식의 경우 반드시 설정하게 되는
대출한도의 5%에 해 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용도로 월지급금 지급종료 후에만 사 용 가능.
인출한도를 설정한 만큼 월지급금이 적어짐
*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짧은 기간 동안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음.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기준으로 10년의 확정기간방식 선택 시 매월 159만 6천원을 수령함 (정액형 보다 매월 59만 7천원을 더 수령하게 됨)
* 확정기간방식은 연금만 받는 경우에도 대출한도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인출한도 로 설정해야 함
□ 월지급금 지급유형 (종신방식)
∎ 정액형: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 (정률)증가형: 처음에 적게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 (정률)감소형: 처음에 많이 받다가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 전후후박형: 초기 10년간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초기 월지급금 70% 수준 으로 받는 방식
* 이용기간 중 지급방식(종신지급, 종신혼합) 변경은 가능하지만, 월지급금 지급유형(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 변경은
불가함
□ 월지급금 지급기간 (확정기간방식)
확정기간방식의 월지급금 지급기간은 부부 중 연소자의 연령별로 선택할 수 있음
지급기간 |
대상연령(연소자기준) |
10년형 |
65세 ~ 74세 |
15년형 |
60세 ~ 74세 |
20년형 |
55세 ~ 68세 |
25년형 |
55세 ~ 63세 |
30년형 |
55세 ~ 57세 |
□ 월지급금 예시
∎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14.1.1일 기준)
☞ 보다 상세한 내용과 관할지사의 주소 및 전화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를 참조바람. 또한 주택연금을 정식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영업점 또는 관할지사 및 콜센터 (1688-8114)로 문의 하십시오
첫댓글 향후 20~30년 이상을 살아가야 하는 장수시대,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삶을 메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역모기지론입니다. 현재의 큰 집을 팔고 규모를 줄인 후, 주택연금(종신형, 정액수령)을 수령하는 것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인 듯 하여 소개해 올립니다. 향후 집값의 하락이 이어질 경우 지급수령액은 감액됨을 참조하십시오.
고국 뉴스에 민감하지 못해서인데.. 집값 하락이 어느 정도인지?
노후 생활 가이드 시작하시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