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핵심 계리가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 제시
➊ (손해율 가정) 신규담보와 非실손 갱신형 보험상품에 보수적 가정 적용
➋ (사업비 가정) 물가상승률 반영 및 비용발생 기간 자의적 조정·단축 금지
➌ (내부통제) 계리가정 일체사항 문서화 및 자체 점검·관리체계 확립
◈(K-ICS 내부모형 승인기준 마련) 내부모형 적용을 위한 승인절차·요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보험회사의 활용 기반 조성
ㅇ 승인기준으로서 내부모형 산출을 위한 통계적 적정성, 검증 체계 마련, 문서화 여부 및 주요 의사결정 활용 여부 검증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 도입 의무화) 적용 대상회사를 명확히 하고, 운영 내실화
* Own Risk & Solvency Assessment
ㅇ (적용대상) 국내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
* 소형(수입보험료 5천억원 이하) 및 외국계 지점 회사는 시행 유예 가능
ㅇ (운영 내실화) 이사회·경영진이 운영·결과에 책임 부담, 내·외부 점검 강화 등
◈(시행일) ’26년 6월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항은 보험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6년 12월말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