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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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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별, 고민 나눔 시간강사 일하는데 아이가 깨물었어요
간호사교사 추천 0 조회 274 26.06.11 10:20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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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11 10:31

    첫댓글 안전공제회에 물어보시고 학부모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할것 같아요 교장샘하고 상의를 했더니 학교에서 해줄수 있는것이 없다고 한거죠?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6.11 10:33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6.11 10:35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6.12 08:24

  • 26.06.11 11:59

    학교 안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교직원(시간강사 포함)도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시간강사 등도 교육활동 중 부상을 입었다면 공제회에 공제급여(치료비 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감선생님이나 학교 행정실(또는 안전 담당 교사)에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증거자료도 필요합니다. 상처 사진도 꼭 찍어두시고 병원 진단서(또는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등 치료와 관련된 모든 증빙 서류를 철저히 모아두세요. 흉터 치료(성형외과적 치료) 역시 추후 공제회 기준에 따라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6.06.11 12:30

    안전공제회 사고 접수는 행정실로 하는건가요?

  • 26.06.11 22:16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게 없다니요. 무책임하네요

  • 작성자 26.06.12 07:49

    ㅠㅠ 선생님 댓글 감사합니다

  • 26.06.11 23:29

    저흰 그런 경우 교무부장한테 말하고, 교사들 다쳤을 경우 지원되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서 관련 서류(병원,약국 영수증 등) 내면 금액을 되돌려 줍니다.

  • 작성자 26.06.12 07:48

    어제 행정실가서 말씀드리니 학교 예산이 없다고 기존 선생님도 못받으셨대요 ㅠ
    그리고 학교안전공제는 학생들만 받을 수 있다는데 맞을까요.

  • 26.06.12 10:13

    @스트록스 학교 안전 공제회는 학생과 교육 활동 참여자 ㅡ자원봉사자 학부모 참여자 이런 분들만 해당된답니다
    기간제 교사는 산재 처리하고 정규 교사는 공상 처리해요
    산재 처리를 원하신다면 행정실에 말씀하시면 되고요

  • 26.06.12 11:36

    기간제교사는 공상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법령에 따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공무원재해보상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직원 및 학생 등은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대상이 됩니다. 학교에서 계속 안해주겠다고 우기면 산재처리 해달라고 해보세요. 학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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