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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약무화(儉約無華)
검소하고 절약해 사치함이 없다는 뜻으로, 공직자라면 예산을 검소하게 절약하여 사용하고 화려하게 치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儉 : 검소할 검(亻/13)
約 : 줄일 약(糹/3)
無 : 없을 무(灬/8)
華 : 빛날 화(艹/8)
출전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가(齊家)
이 성어는 정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牧民心書) 제가(齊家)에 나오는 말로, 그 일부는 다음과 같다.
齊家(제가) : 집을 다스림
修身而後齊家하고 齊家而後治國은天下之通義也니 欲治其邑者는 先齊其家니라
자기 몸을 딲은 뒤에 야 집안을 바로 이끌어 갈수 있고, 그런 후에야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천하에 통하는 이치니, 그 고을을 잘 다스리려 는 자는 먼저 자신의 집안을 잘 이끌어 가야 한다.
國法에 母之就養에는 則有公賜하고 父之就養에는 不會其費로대 意有在也니라
국법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봉양을 받을 때는 국비를 지급하고, 아버지의 봉양에는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가 임소에 같이 있게 되면 모든 일에 간섭해서 행정에 지장을 가져올 여지가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며, 이때에는 아버지는 되도록이면 아들의 임소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예에 들었다.
嚴內外之別하고 明公私之界하고 立法申禁하고 宜如雷如霜이니라
안과 밖의 구별을 엄격하게 하고, 공과 사를 분명히 하여 법으로써 신칙하고, 금지하기를 마땅히 천둥 처름 두렵게 하고 서리 처름 싸늘하게 해야한다.
干謁不行然後에 家法嚴하고 家法嚴而後에 政令淸이니라
사사로운 일로 청탁하는 일이 없어진 후에야 가법이 엄하고 가법이 엄해진 후에야 정령이 맑아진다.
��️儉約無華하고 處官如家하며 一室從化하야 無攸怨罵면 則君子之家也니라
검소하고 절약하여 사치함이 없고, 관에 있는 것이 집에 있는 것이 같으며, 온 집안 식구들이 따라서 감화하여 원망하고 꾸짖는 일이 없다면 이것은 군자의 집안이라 할 수 있다.
검약무화(儉約無華)
인생을 살면서 검소하게 사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라도 훌륭한 삶의 자세이다. 정말 필요한 것만 사고 쓰는 것은 지구를 보호하고 미래 후손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검소함은 군자로서 지켜야 할 생활 신조였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더라도 사치와 허례허식은 지도층 인사에게 용납되지 않는 불문율이었다.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국가의 재정을 마음대로 낭비하고 사용한다면 그 피해는 다른 어떤 것보다 클 수밖에 없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공직자들의 무분별한 국가재정 낭비에 대하여 엄격하게 비판하고 있다.
儉約無華(검약무화)하라
공직자들이여! 검소하게 절약하며 예산을 사용하라, 화려하게 치장하지 마라.
處官如家(처관여가)하라
관직에 있을 때 마치 집안일 처리하듯이 심사숙고 하라.
嚴內外之別(엄내외지별)하고
내외(內外)의 구별을 엄격히 하고
明公私之界(명공사지계)하라
공사(公私)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직자들은 국가의 재정을 사용할 때는 마치 내 집안 살림을 할 때처럼 아끼고 검소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들이 검소하게 국가재정을 집안 살림처럼 아끼는 것! 선진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목민심서 2장 율기 3조 제가
(牧民心書 2章 律己 3條 齊家)
목민민서 2장 율기(律己)는 '자신을 바로 하다', '자기 자신을 단속하다' 라는 의미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라', '행동을 바르게 하라'는 지침을 담고 있다.
율기육조(律己六條)에는 1조 칙궁(飭躬; 제 몸의 단속), 2조 청심(淸心; 마음을 청렴하게 하라), 3조 제가(齊家; 먼저 집안을 단속하라), 4조 병객(屛客; 관아에 객을 들이지 마라), 5조 절용(節用; 재물을 절약하라), 6조 낙시(樂施; 희사를 즐기다)로 구성되어 있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 2장 율기육조(律己六條) 3조 제가(齊家)
제가(齊家) : 집안을 먼저 바르게 하라.
修身而後齊家 齊家而後治國 天下之通義也 欲治其邑者 先齊其家.
내 자신을 바로 하고 집안을 바로 다스린 후 나라를 다스림은 천하의 이치인 것이다. 지방관은 고을을 다스리기 전에 집안을 바로 다스려야 한다.
(解)
과거 전직 대통령의 친인척과 가족들의 비리로 나라를 시끄럽게 한 적이 많았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측근과 일가친척들의 비리의 이유는 권력자에게 있는 것이다.
國法 母之就養 則有公賜 父之就養 不會其費 意有在也.
나라 법에 어머니를 모시면 봉양비용을 지급하지만, 아버지의 봉양비용을 주지 않는 이유는 있는 것이다.
(解)
이는 아버지에 효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고을에 아버지를 데려가면 아버지에게 아부하는 자들이 나타남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는 남자들이 여성들에 비해 매우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淸士赴官 不以家累自隨 妻子之謂也.
청렴한 선비는 수령으로 나갈 때 아내와 자식을 데려가지 않는다.
(解)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어린 자녀를 뜻하는 말이 아니다. 어려서 부모의 보실핌을 필요로 하는 자녀는 당연히 데려 가야겠지만, 철이 든 자녀는 자칫 권력에 맛을 들일수가 있으니 그를 경계하라는 것이다.
昆弟相憶 以時往來 不可以久居也.
형제간에 우애가 있더라도 오래 머물러서는 안된다.
(解)
이는 친인척 비리 중에서도 형제간의 결탁으로 인한 비리가 과거에도 가장 큰 문제가 되었음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유는 형제는 나이가 비슷하고 같이 자란 탓에 마음도 쉽게 통하기 때문에 권력을 잡은 형제가 마음만 먹으면 큰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貧從雖多 溫言留別 臧獲雖多 良順是選 不可以牽纏也.
손님이 많더라도 따뜻한 말로 헤어질 것이며, 따르는 자가 많더라도 성품이 좋은 자를 골라 써야 할 것이다. 사적인 감정으로 사람을 뽑지 마라.
(解)
공과 사를 분명히 하라는 의미로 보면 된다.
內行下來之日 其治裝 宜十分儉約.
부인이 오는 날에는 행장을 검소하고 작게해야 할 것이다.
(解)
과거 고을에 수령이 내려가면 온 가족이 모두 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해서 남편을 보기 위해 부인기 가끔 찾아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간소하게 가라는 것이다. 이는 요즘 말로 하자면, 공직자가 해외 여행을 갈 때 부인을 대동해서 가지 말거나, 나랏돈으로 비용을 쓰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衣服之奢 衆之所忌 鬼之所嫉 折福之道也.
의복을 사치스럽게 하면 귀신도 질투를 할 것이니 이는 복을 깎아 버리는 일이다.
(解)
관리의 부인이 사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너무 사치스럽게 치장을 하면 고을 백성들이 이를 비웃고 비난할 것이니 결국은 관리가 욕을 먹게 되는 것이다.
飮食之侈 財之所靡 物之所殄 招災之術也.
음식을 낭비하는 것은 재물을 낭비하는 것이니 물자를 소진하는 것이니 재앙을 부르는 길이다.
(解)
사치와 낭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랏돈이기에 펑펑써대는 그런 관리들을 경계하는 말이다.
閨門不嚴 家道亂矣. 在家猶然 況於官署乎. 立法申禁 宜如雷如霜.
규수(여인)들이 있는 곳에 규율이 없으면 집안이 어지러워진다. 한 집안도 그러하건데, 관서(官署)는 오직하겠는가. 법을 세우고 천둥과 서릿발같이 시행해야 할 것이다.
(解)
법을 지키는데, 원칙과 규율도 중요하며 이를 시행할 때 단호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干謁不行 苞苴不入 斯可謂正家矣.
청탁을 멀리하고 뇌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는 집안이 바로 잡힌 것이라 할 것이다.
(解)
관직에 있으면 많은 청탁이 들어온다. 근데, 청탁이 들어오지 않는 다는 것은 관료도 일을 잘한 것이지만, 부인과 가족들 역시 청탁을 거절했기때문인 것이다.
貿販不問其價 役使不以其威 則閨門尊矣.
물건을 살 때 제값을 주고, 사람을 쓸때는 위압적이지 않으면 가문이 존경을 받을 것이다.
(解)
관직에 있는자가 가격을 깎으려 들면 백성들은 어쩔수 없이 손해를 보게되고, 일을 부려먹기만 하고 사람 대접이나 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게 될 것이다.
房之有嬖 閨則嫉之 擧措一誤 聲聞四達 早絶邪慾 毋裨有悔.
첩을 두면 조강지처가 질투를 할 것이며, 잘못된 행동을 하면 소문이 따를 것이며, 부정한 정욕을 억제해 후횐이 없어야 할 것이다.
(解)
여색을 탐하지 말라는 뜻이다.
慈母有敎 妻子守戒 斯之謂法家 而民法之矣.
어미지의 가르침이 있고, 아내와 자식들의 규범을 잘 지킬 때 법도가 있는 집안으로 여겨질 것이며, 백성들이 본받으려 할 것이다.
(解)
이는 사회지도층들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권력을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자신들부터 처신을 잘해야 할 것이다.
청렴사회로 가기 위한 공직자의 자세
청렴이란 사람의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에 욕심이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사회에 청렴에 대한 기본이 아직 완전하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회의 문화와 역사, 환경 그리고 풍습과 제도의 도덕적인 잣대 기준이 모호한데서 기인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선의 근원이며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목민심서에서 말하고 있다. 무릇 공직자의 본분은 청렴에서부터 기본이 돼야 한다는 선생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공직자로서 백성을 통솔하는 방법에는 오직 위엄과 신의가 있어야 하는데, 위엄은 청렴에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에서 나온다' 라며 공직자로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청렴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서산대사는 '눈 쌓인 벌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그릇되게 하지 말라. 오늘 나의 걷는 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들이 길이 되나니' 라고 말했다.
여러분이 새롭게 개척하는 모범적인 올바른 공직자의 길은 뒤 이은 공직자가 그 길을 따라 올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공직자의 자세를 올바르게 행하라는 말이다.
청렴은 곧 자세다. 자신의 임무를 직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것에 임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데에서 출발한다. 공직자의 경우 누군가의 위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아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위치다.
공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청렴을 이해해야 거부감 없이 청렴을 수용하고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질적인 뇌물을 수수하지 않는다고 청렴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청렴한 것이다.
공직자의 자세 청렴(淸廉)
新 목민심서는 茶山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재 해석하여 이에 맞는 실천 사례를 지금의 공직사회에 접목해 공직자가 청렴 함으로서 공익을 우선하는 마음 자세를 세우는 공직윤리 지침서로 입문, 위민, 청렴, 공정, 검약, 절제, 퇴직까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 가짐과 공직자 행동강령에 이르기까지의 실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공직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바른 몸가짐(飭弓)이며, 공직에 입문 하면서부터 퇴직할 때 까지 공직자의 마음가짐(淸心 )즉 공직자 윤리규범이다.
예전에는 성품이 깨끗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 가난한 삶을 보내는 청빈한 관리가 청렴한 공직자였으나 오늘 날 청렴한 공직자상은 조선후기 거상 임상옥 같은 청부한 공직자를 국민들은 바라며, 현대사회에 요구하는 공직자상이라 할 것이다.
공직자로서 청렴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나 그 당연한 것을 실행하기 어려우니, 청렴하다면 그 공직자는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공직자라고 할 수있다.
목민심서의 내용중 율기(律己) 6조(六條) 중의 제2조 청심(淸心)이란 구절은 해석해 보면, '청렴(淸廉)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善(선)의 근원이요, 모든 德(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廉者, 牧之本務, 萬善之源, 諸德之根, 不廉而能牧者, 未之有也.
옛 말에 청렴에는 세 등급이 있으니 첫 번째는 나라에서 주는 봉급이외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만일 먹고 남는 것이 있더라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고, 돌아가는 한 필의 말만 남는 것이 상고(上古) 시대의 진정 청렴한 공직자라는 것이다.
그 다음은 봉급이외에 명분이 바른 것은 먹되, 명분이 바르지 않는 것은 먹지 않으며, 먹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집으로 보내는 것이며, 가장 아래로는 이미 전례가 있는 것은 비록 명분이 바르지 않더라도 먹되, 아직 전례가 되지 않은 것을 제가 먼저 전례를 만들지 말고, 벼슬을 팔지 않고, 재앙을 핑계로 세금을 농간하지 않고, 송사나 옥사를 뇌물로 처리하지 않고, 세금을 더 받아서 남는 것을 착복하지 않는 것이다.
공직자는 청렴한 몸가짐은 당연한 것이며, 더 나아가 청탁 상대방의 기분도 헤아려 좋은 언변으로 목민심서 율기육조 병객(屛客)하는 기술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요즘 나쁜 짓을 감추고 있는 무리들이 수없이 많으니, 착한 것을 실천하며 부정부패 등 악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공직자로 공익을 우선하고 무엇이 옳은지 검소(節用)하고 바른 처신으로 신 목민심서 가르침을 청렴한 공직관의 정도(正道)로 삼아야 한다.
선물은 이미 뇌물이다
饋遺之物, 雖若微小,
恩情旣結, 私已行矣.
선물로 보내온 물건은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은정(恩情)이 맺어졌으니 이미 사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다산 정약용(丁若鏞)의 목민심서(牧民心書) 권2 율기(律己) 6조(條) 중 청심(淸心)에 나오는 구절이다.
다산은 관리가 받아도 되는 선물은 없다고 단언하였다. 관리들이 받은 선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미 뇌물이다.
정약용은 호의로 주는 작은 선물이 거대한 부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았다. 그래서 목민관은 좀 미련해 보일지라도 대추 한 알이라도 그냥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정약용이 목민관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덕목이 바로 청심(淸心), 청렴함이었다. 목민심서의 율기(律己) 중에 1조가 목민관의 절제되고 엄숙한 생활을 말하는 칙궁(飭躬)이라면 그 다음이 청심(淸心)이었다.
廉者, 牧之本務, 萬善之源, 諸德之根, 不廉而能牧者, 未之有也.
청렴은 수령의 본무로,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모든 덕(德)의 뿌리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노릇 할 수 있는 자는 없다.
목민(牧民)이란 백성을 기른다는 말이다. 백성을 기르는 목민관은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백성을 편안히 할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지성으로 잘되기를 바라야 한다.
인간의 본성을 하늘에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학자들 중에 백성을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그냥 두면 물욕(物慾)에 빠져서 금수와 가까워지므로 인의예지를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민이라 생각했다.
정약용은 이런 이상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 싶었지만 몸은 유배지에 매인 몸, 그리하여 목민의 꿈은 그저 마음에만 담아두는 심서(心書)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가 백성을 기르는 관리들에게 당부하는 말은 지금 들어도 절절하다. '요즈음의 사목(司牧)이란 자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급급하고 어떻게 목민해야 할 것인가는 모르고 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곤궁하고, 병들어 줄을 지어 구렁텅이에 떨어져 죽는데도 그들을 기르는 자들은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찌고 있으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今之司牧者, 唯征利是急, 而不知所以牧之. 於是下民羸困, 乃瘰乃瘯相顚連以實溝壑, 而爲牧者, 方且鮮衣美食以自肥, 豈不悲哉.
예나 지금이나 지위가 높아지면, 자기가 원치 않아도 좋은 차,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 작은 편의를 봐주거나 알고 있는 정보를 살짝 흘려주기만 해도 답례가 쏟아진다.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결국 우리 시대에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처벌한다'는 형벌로 청렴을 수호하기에 나섰다.
이 법이 그 동안 마음에만 간직한 청렴의 이상을 실현할 마지막 보루가 될까? 아니면 법에 걸리지 않도록 온갖 편법을 써서 법마저 공허하게 만들까? 청렴은 관리의 덕목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덕목이어야 한다.
▶️ 儉(검소할 검)은 ❶형성문자로 倹(검)의 본자(本字), 俭(검)은 통자(通字), 俭(검)은 간자(簡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사람인변(亻=人; 사람)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조사하다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僉(첨, 검)으로 이루어졌다. 사람에 대하여 '엄하게 하다', 전(轉)하여 '낭비를 없이 하다'의 뜻으로 쓰인다. ❷회의문자로 儉자는 '검소하다'나 '낭비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儉자는 人(사람 인)자와 僉(다 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僉자는 사람들이 밖에 나와 웅성거리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함께'나 '모두'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모두'라는 뜻을 가진 僉자에 人자를 결합한 儉자는 모든 것을 '절약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儉(검)은 ①검소하다(儉素--) ②낭비(浪費)하지 않다 ③넉넉하지 못하다 ④가난하다 ⑤적다 ⑥흉년(凶年)이 들다 ⑦험하다(險--) ⑧흉작(곡식이 잘 익지 않는 일)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검소하게 절약하여 사용함을 검약(儉約), 치레하지 않고 수수함을 검소(儉素), 곡식이 잘 여물지 않아 소출이 적은 해를 검년(儉年), 검소하고 수수함을 검박(儉朴), 검소한 행실을 검덕(儉德), 너무 겸손하여 야박함을 검박(儉薄), 검소하게 지내는 장사를 지냄을 검장(儉葬), 절약해서 비용을 줄임을 검생(儉省), 너무 검소하고 물건을 아낌을 검린(儉吝), 검소함과 슬퍼함을 검척(儉戚), 어버이 섬기는 일을 검박하게 함을 검친(儉親), 부지런하고 검소함을 근검(勤儉), 공손하고 검소함을 공검(恭儉), 청렴하고 검소함을 청검(淸儉), 검약을 좇음을 숭검(崇儉), 인정이 많고 검소함을 자검(慈儉), 청렴하고 검소함을 염검(廉儉), 절약하고 검소하게 함을 절검(節儉), 신분이 한미하고 살림이 넉넉하지 못함을 한검(寒儉), 부지런하고 알뜰하여 재물을 모음을 일컫는 말을 근검저축(勤儉貯蓄), 부지런하고 알뜰하게 재물을 아낌을 일컫는 말을 근검절약(勤儉節約), 의식주에 있어서 사치하지도 검소하지도 아니함으로 곧 모든 면에 아주 수수함을 일컫는 말을 불치불검(不侈不儉), 절약하고 검소하는 마음을 일컫는 말을 절검지심(節儉之心), 사치를 떠나 검소하게 살고자 힘씀을 일컫는 말을 유사입검(由奢入儉) 등에 쓰인다.
▶️ 約(맺을 약, 부절 요, 기러기발 적)은 ❶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실 사(糸; 실타래)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勺(작; 꺼내는 일, 다른 것과 확실히 구분(區分)짓는 일, 약)이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묶다', '꼭 묶는 일'을 뜻한다. ❷형성문자로 約자는 '묶다'나 '약속하다', '맺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約자는 糸(가는 실 사)자와 勺(구기 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勺자는 술이나 물을 푸던 국자를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작, 약'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約자는 실타래를 묶어 놓은 모습을 그린 糸자를 응용해 '묶다'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이다. 사람 간의 약속도 실타래처럼 단단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約자는 '묶다'라는 뜻 외에도 '약속하다'나 '맺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그래서 約(약, 요, 적)은 수와 관련되는 어떤 명사(名詞) 앞에 쓰이어 대강 대략(大略)의 뜻으로 ①맺다 ②약속(約束)하다 ③묶다, 다발을 짓다 ④검소(儉素)하게 하다, 줄이다 ⑤오그라들다 ⑥인색(吝嗇)하다, 아끼다 ⑦멈추다, 말리다 ⑧쇠(衰)하다 ⑨갖추다 ⑩구부리다 ⑪따르다, 준거(準據)하다 ⑫나눗셈하다 ⑬유약(柔弱)하다 ⑭아름답다 ⑮약속(約束), 조약(條約) ⑯어음, 증서(證書) ⑰검약(儉約), 검소(儉素) ⑱고생, 빈곤(貧困) ⑲대략(大略), 대강(大綱) ⑳대개(大槪: 대부분) ㉑장식(裝飾) ㉒노끈(실, 삼, 종이 따위를 가늘게 비비거나 꼬아서 만든 끈), 새끼(주로 볏짚으로 꼬아 만든 줄) 그리고 ⓐ부절(符節: 돌이나 대나무·옥 따위로 만들어 신표로 삼던 물건)(요) ⓑ고동, 사북(교차된 곳에 박아 돌쩌귀처럼 쓰이는 물건)(요) 그리고 ㉠기러기발(거문고, 가야금, 아쟁 따위의 줄을 고르는 기구)(적)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맺을 계(契), 묶을 속(束), 맺을 체(締), 맺을 유(紐), 맺을 결(結)이다. 용례로는 언약하여 정함을 약속(約束), 예법에 따라 조심성 있게 몸가짐을 바로함을 약례(約禮), 조약이나 계약 등에서 정해진 하나 하나의 조항을 약관(約款), 남과 일을 약속하여 정함을 약정(約定), 두 소리 또는 그 이상의 소리가 합쳐질 때 그 중의 일부가 줄어지는 현상을 약음(約音), 쌍방이 서로 혼인하기를 약속함을 약혼(約婚), 말로 한 약속을 언약(言約), 아끼어 씀을 절약(節約), 맹세하고 약속함을 서약(誓約), 법률 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계약(契約), 조목을 세워서 약정한 언약을 조약(條約), 공중 앞에서 약속함을 공약(公約), 유가증권 등의 공모 또는 매출에 응모하여 인수 계약을 신청하는 일을 청약(請約), 단체와 개인 또는 단체 상호 간에 맺는 협정을 협약(協約), 사물의 성립에 필요한 조건이나 규정을 제약(制約), 검소하게 절약하여 사용함을 검약(儉約), 시간을 정하고 약속함을 기약(期約), 어떤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약속함을 예약(豫約), 말이나 문장의 요점을 잡아 추림을 요약(要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여 서로 지키도록 되어 있는 규칙을 규약(規約), 벌어진 것을 오므라지게 함을 괄약(括約), 굳게 맺은 약속을 맹약(盟約), 남 모르게 자기들 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을 밀약(密約), 먼저 약속함 또는 그 약속을 선약(先約), 확실하게 약속함 또는 그러한 약속을 확약(確約), 백년을 두고 하는 아름다운 언약이라는 뜻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약속을 이르는 말을 백년가약(百年佳約), 금과 돌같은 굳은 언약이라는 뜻으로 서로 언약함이 매우 굳음을 비유한 말을 금석뇌약(金石牢約), 삼생을 두고 끊어지지 않을 아름다운 언약 곧 약혼을 이르는 말을 삼생가약(三生佳約), 널리 학문을 닦아 사리를 연구하고 이것을 실행하는 데 예의로써 하여 정도에 벗어나지 않게 한다는 말을 박문약례(博文約禮), 나라와 나라 사이의 우의를 위하여 맺는 조약을 이르는 말을 우호조약(友好條約) 등에 쓰인다.
▶️ 無(없을 무)는 ❶회의문자로 커다란 수풀(부수를 제외한 글자)에 불(火)이 나서 다 타 없어진 모양을 본뜬 글자로 없다를 뜻한다. 유무(有無)의 無(무)는 없다를 나타내는 옛 글자이다. 먼 옛날엔 有(유)와 無(무)를 又(우)와 亡(망)과 같이 썼다. 음(音)이 같은 舞(무)와 결합하여 복잡한 글자 모양으로 쓰였다가 쓰기 쉽게 한 것이 지금의 無(무)가 되었다. ❷회의문자로 無자는 '없다'나 '아니다', '~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無자는 火(불 화)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갑골문에 나온 無자를 보면 양팔에 깃털을 들고 춤추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무당이나 제사장이 춤추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춤추다'가 본래의 의미였다. 후에 無자가 '없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 되면서 후에 여기에 舛(어그러질 천)자를 더한 舞자가 '춤추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無(무)는 일반적으로 존재(存在)하는 것, 곧 유(有)를 부정(否定)하는 말로 (1)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공허(空虛)한 것. 내용이 없는 것 (2)단견(斷見) (3)일정한 것이 없는 것. 곧 특정한 존재의 결여(缺如). 유(有)의 부정. 여하(如何)한 유(有)도 아닌 것. 존재 일반의 결여. 곧 일체 유(有)의 부정. 유(有)와 대립하는 상대적인 뜻에서의 무(無)가 아니고 유무(有無)의 대립을 끊고, 오히려 유(有) 그 자체도 성립시키고 있는 듯한 근원적, 절대적, 창조적인 것 (4)중국 철학 용어 특히 도가(道家)의 근본적 개념. 노자(老子)에 있어서는 도(道)를 뜻하며, 존재론적 시원(始原)인 동시에 규범적 근원임. 인간의 감각을 초월한 실재이므로 무(無)라 이름. 도(道)를 체득한 자로서의 성인(聖人)은 무지(無智)이며 무위(無爲)라고 하는 것임 (5)어떤 명사(名詞) 앞에 붙어서 없음의 뜻을 나타내는 말 등의 뜻으로 ①없다 ②아니다(=非) ③아니하다(=不) ④말다, 금지하다 ⑤~하지 않다 ⑥따지지 아니하다 ⑦~아니 하겠느냐? ⑧무시하다, 업신여기다 ⑨~에 관계없이 ⑩~를 막론하고 ⑪~하든 간에 ⑫비록, 비록 ~하더라도 ⑬차라리 ⑭발어사(發語辭) ⑮허무(虛無) ⑯주검을 덮는 덮개 ⑰무려(無慮), 대강(大綱)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빌 공(空), 빌 허(虛)이고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있을 존(存), 있을 유(有)이다. 용례로는 그 위에 더할 수 없이 높고 좋음을 무상(無上), 하는 일에 막힘이 없이 순탄함을 무애(無㝵), 아무 일도 없음을 무사(無事), 다시 없음 또는 둘도 없음을 무이(無二), 사람이 없음을 무인(無人), 임자가 없음을 무주(無主), 일정한 지위나 직위가 없음을 무위(無位), 다른 까닭이 아니거나 없음을 무타(無他), 쉬는 날이 없음을 무휴(無休),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이 거저임을 무상(無償), 힘이 없음을 무력(無力), 이름이 없음을 무명(無名), 한 빛깔로 무늬가 없는 물건을 무지(無地),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음을 무자(無子), 형상이나 형체가 없음을 무형(無形), 아무런 감정이나 생각하는 것이 없음을 무념(無念), 부끄러움이 없음을 무치(無恥), 도리나 이치에 맞지 않음을 무리(無理), 아무도 도와 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처지를 이르는 말을 무원고립(無援孤立), 끝이 없고 다함이 없음을 형용해 이르는 말을 무궁무진(無窮無盡), 능통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이르는 말을 무소불능(無所不能), 못 할 일이 없음 또는 하지 못하는 일이 없음을 이르는 말을 무소불위(無所不爲), 무엇이든지 환히 통하여 모르는 것이 없음을 일컫는 말을 무불통지(無不通知), 인공을 가하지 않은 그대로의 자연 또는 그런 이상적인 경기를 일컫는 말을 무위자연(無爲自然), 일체의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 일체의 상념이 없음을 이르는 말을 무념무상(無念無想), 아버지도 임금도 없다는 뜻으로 어버이도 임금도 모르는 난신적자 곧 행동이 막된 사람을 이르는 말을 무부무군(無父無君), 하는 일 없이 헛되이 먹기만 함 또는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을 무위도식(無爲徒食), 매우 무지하고 우악스러움을 일컫는 말을 무지막지(無知莫知), 자기에게 관계가 있건 없건 무슨 일이고 함부로 나서서 간섭하지 아니함이 없음을 이르는 말을 무불간섭(無不干涉), 성인의 덕이 커서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유능한 인재를 얻어 천하가 저절로 잘 다스려짐을 이르는 말을 무위이치(無爲而治), 몹시 고집을 부려 어찌할 수가 없음을 이르는 말을 무가내하(無可奈何), 아무 소용이 없는 물건이나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을 무용지물(無用之物) 등에 쓰인다.
▶️ 華(빛날 화)는 ❶회의문자로 崋(화)와 통자(通字)이다. 艸(초; 풀)와 버드나무 가지가 아름답게 늘어진 모양의 글자의 합자(合字)이다. 아름답게 꽃이 핀 가지, 풀의 뜻에서 화려(華麗)함의 뜻이 되었다. ❷상형문자로 華자는 '빛나다'나 '화려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華자는 艹(풀 초)자와 垂(드리울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는 지금의 글자 조합일 뿐이고 금문에 나온 華자를 보면 단순히 꽃잎을 활짝 펼친 꽃이 그려져 있었다. 소전에서는 여기에 艸자가 더해지면서 華자가 꽃과 관련된 글자라는 의미를 전달하게 되었다. 꽃의 자태가 화려해서인지 지금의 華자는 '화려하다'라는 뜻으로만 쓰이고 있다. 참고로 61세를 화갑(華甲)이라고 하는 이유는 華자의 획이 6개의 十자와 1개의 一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華(화)는 성(姓)의 하나로 ①빛나다 ②찬란(燦爛)하다 ③화려(華麗)하다 ④사치(奢侈)하다 ⑤호화(豪華)롭다 ⑥번성(蕃盛)하다 ⑦머리 세다 ⑧꽃 ⑨광채(光彩) ⑩때 ⑪세월(歲月) ⑫시간(時間) ⑬산(山)의 이름 ⑭중국(中國) ⑮중국어(中國語)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빛날 환(奐)이다. 용례로는 남의 혼인의 미칭을 화혼(華婚), 빛나고 아름다움을 화려(華麗), 화려하고 사치스러움을 화사(華奢), 남을 높이어 그의 편지를 이르는 말을 화한(華翰), 가게나 식당 따위의 손님을 화주(華主), 단골로 오는 손님을 화객(華客), 해외에 정주하는 중국 사람을 화교(華僑), 중국의 남부 지방을 화남(華南), 물감을 들인 옷감으로 지은 옷을 화복(華服), 중국말을 화어(華語), 맛있게 썩 잘 차린 반찬을 화찬(華饌), 빛나고 아름다움을 화미(華美), 왕족이나 귀족의 자손을 화주(華胄), 지체가 높은 사람이나 나라에 공훈이 있는 사람의 집안과 그 자손을 화족(華族), 아름다운 도시를 화경(華京), 나이 예순 한 살의 일컬음 또는 소년의 꽃다운 나이를 화년(華年), 번화하게 꾸민 집을 화옥(華屋), 세상에 드러나는 영광을 영화(榮華), 아름다운 빛이나 빛나는 기운을 광화(光華), 지나가는 날이나 달이나 해를 연화(年華), 사치스럽고 화려함을 호화(豪華), 이름난 가문을 명화(名華), 번창하고 화려함을 번화(繁華), 물건 속의 깨끗하고 아주 순수한 부분을 정화(精華), 화창한 봄의 경치를 소화(韶華), 산과 물 따위의 자연계의 아름다운 현상을 물화(物華), 밖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색채를 영화(英華), 단정하고 아름다움을 단화(端華), 문화의 찬란함을 문화(文華), 재물이 넉넉하고 호화로움을 부화(富華), 꽃같이 진다는 뜻으로 꽃다운 목숨이 전장 등에서 죽는 것을 산화(散華), 실속은 없이 겉만 화려함을 부화(浮華), 화촉을 밝히는 의식이란 뜻으로 혼인식을 달리 일컫는 말을 화촉지전(華燭之典), 화서가 꾸었던 꿈이라는 뜻으로 좋은 꿈을 일컫는 말을 화서지몽(華胥之夢), 신혼 부부가 첫날밤을 지내는 방을 일컫는 말을 화촉동방(華燭洞房), 화정에서 들은 학의 울음소리라는 뜻으로 옛일을 그리워하거나 벼슬길에 올랐으나 좌절하여 후회하는 심정을 일컫는 말을 화정학려(華亭鶴唳), 꽃만 피고 열매가 없다는 뜻으로 언행이 일치하지 않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화이부실(華而不實), 솔새를 물에 적셔 거적을 짤 때는 띠로 묶어야 한다는 뜻으로 부부는 서로 떨어져서는 안 됨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화관모속(華菅茅束), 잘 다스려진 태평한 나라를 일컫는 말을 화서지국(華胥之國), 한번 떨어진 꽃은 다시 가지에 올라 붙지 않는다는 화부재양(華不再揚), 꽃을 따서 무리에게 보인다는 뜻으로 말이나 글에 의하지 않고 이심전심으로 뜻을 전하는 일을 이르는 말을 염화시중(拈華示衆), 꽃을 집어 들고 웃음을 띠다란 뜻으로 말로 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을 이르는 말로 불교에서 이심전심의 뜻으로 쓰이는 말을 염화미소(拈華微笑), 겉치레는 화려하나 실속이 없음을 일컫는 말을 외화내빈(外華內貧), 부인의 방에 촛불이 아름답게 비친다는 뜻으로 신랑이 신부의 방에서 첫날밤을 지내는 일이나 결혼식날 밤 또는 혼례를 이르는 말을 동방화촉(洞房華燭), 마른 버드나무에 꽃이 핀다는 뜻으로 늙은 여자가 젊은 남편을 얻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고양생화(枯楊生華)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