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박람회 관련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의도치 않게 내일 잘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학생입니다.
근무시간에 늦지 않고 평소에 성실히 일해왔는데 내일 퇴근 때 통보로 잘린다는 사실이 분하여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아래 적어놓은 양식이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지금 제 현 상황에서 그나마 제가 찾을 수 있는 권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사업자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근로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아래와 같이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무장소
1) 부 서 명 : 전시팀
2) 담당업무 : T/M업무
제2조 근로시간
1) 근무기간 : 2017년 01월 02일 ~ 2017년 02월 28일 까지
2) 평 일 : 오전 09시00부터 오후 16시 00까지(휴게시간 : 12시 00분~13시 00분)
3) 토요일 : 휴무
제3조 급 여
1) 급여액 산정 : 시간당 6,470 원 × 근로시간
2) 식대 : 1일 식대 7,000 원정을 별도로 실제 근무일수 만큼 매월 말일 현금지급
3) 지급일 : 매월 말일 마감하여 익월 10 일 “을”의 은행계좌로 현금 입금
제4조 무단결근
1) 무단결근 1 일 시 제3조 제1항에 의거 산정한 1 일분 평균임금을 공제한다.
2) 1 회 이상 무단결근 시 아르바이트 관계를 종료한다.
3) 60 분 이상 지각이 3 회 발생 시 무단결근 1 일로 간주하여 해당 금액을 삭감한다.
다만,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존재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신의성실
1) “을”은 주어진 업무를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이 업무수행 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시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3) “을”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지득한 “갑”의 영업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한다.
4) “을”은 “갑”의 업무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6조 퇴사
1) “을”이 계약기간 도중에 퇴사 시에는 2주전에 미리 “갑”에게 통지하고 “갑”은
근로일 만큼의 급여액을 퇴사일에 “을”에게 현금지급 한다.
2) “갑”이 계약기간 도중에 “을”에게 퇴사를 요구할 시에도 제1항에 따른다.
3) 본조의 퇴사 신청에 대해 계약 당사자 쌍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급여를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계약관계는 종료된다.
4) 본조 각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기간이 근로기준법 제35조 소정의 기간에
해당될 시에는 동법에 따라 해고 예고기간 또는 해고수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 날인
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 년 월 일
(“갑”) 상호: 대표이사: (인) 주소: | (“을”) 주민번호: 성명: (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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