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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법인 이자소득세..분개...
전산세무화팅 추천 0 조회 611 04.12.23 10:0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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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2.23 10:34

    첫댓글 네.. 맞습니다.. 법인의 수익은 소득세처럼 분리과세가 없기 때문에 각종원천징수된세액과 중간예납등을 선납세금(선납법인세등)으로 처리하고 결산시 산출된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인 선납세금을 차감고 차액를 미지급법인세로 확정하여 추가납부하시면 됩니다. 산출된 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받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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