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지복구 예치금은 채석허가를 받는 사람이 산림의 형질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훼손을 허가관청이 정한 기간내에 복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관청이 복구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예치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예치금은 예치와 함께 허가관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됩니다.
또한 허가관청은 채석허가를 받고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스스로 허가관청이 정한 기간내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한 경우에는 예치금전액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자가 복구를 대행한 경우에는 예치금에서 복구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할 채무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의 채권자가 예치금반환청구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예치한 자가 산림훼손을 복구하지 아니한 이상, 복구비용의 범위안에서는 예치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또는 압류의 효력 역시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관청은 가압류 또는 압류결정과 관계없이 예치금에서 복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수 있을 것이므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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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돈을 오천만원을 빌려주었으나
2.채무변제가 되지않던중 채무자가 관할시청에 토석채취허가를 득하면서
3.산지복구예치금으로 보험보증서 10억원과?현금육천만원을 관할시청에 예치를하였습니다?
4.이러한 사실을 알고 관할시청을 상대하여 제3의?채권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압류신청을 하였으나?관할시청에서 그 예치금은 산지복구비 담보금 이므로 집형을 할수없다며 이의신청을 하여 압류집형을 하지 못한상태입니다
5,이럴때에 관할시청에 보관중인 산지복구예치금중 현금담보에 강제 집형을 할수는 없나요?관할시청을 상대로 제3의청구소송을 하지않고 집형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사법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행정부에서 거부를 할수 있는지요?
2,시청에서 산지복구비를 받은 금액중 현금을 공제한 10억원으로 산지복구를 할수 있다는 설계 감리 사무실의 설계계획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자: 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