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던 대표이사는 개인파산신청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해야 하나요.
현재 세금이 밀려서 폐업은 못하고 부도가 난 상태라서 운영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현재 등기부상에는 대표이사로 되어 있구요.
굳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을 해야 하나요?
사임할 필요가 없다면 현재의 직업란에 무직으로 하나요,
자영으로 해서 대표이사라고 써야 하나요?
첫댓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법인을 정리한 후 파산신청해야 합니다.
첫댓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법인을 정리한 후 파산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