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주택법]과 [도정법]에서 단지구분이되는 도로에 관한 사항
[주택법]과 [도정법]에서 구분하는 주택단지에서는 폭 8m이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로 분리된 토지의 경우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하였는데,
① 지상부는 분리되지 않고 지하부로 약 20m 폭의 도시계획시설도로가 입체적결정을 통해 단지를
통과할 경우 지하도로 좌측과 우측의 단지를 개별단지로 보아야 하는지?
② 지상부는 분리되지 않고 지하부로 약 20m 폭의 도로가 통과하되, 보차혼용통로 또는 단지내도로일
경우는 단지 구분이 되는 도로로 보아야 되는지?
주택법
제2조(정의)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2.2.11]
제5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① 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 7. 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도로는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 7. 2.>
1. 인근 주민의 통행권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고 등을 위해 기존의 도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변경할 것
(국토교통부령 기준 집산도로나 국지도로, 폭 15미터 미만, 설계속도 30킬로 이하)
2.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것
(국토교통부령 기준 지하도,육교,횡단보도 등 유사한 시설 설치, 보행자우선도로는 예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7.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2023-02-09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민원요지
ㅇ 주택법과 도시정비법에서 단지구분이 되는 도로에 관한 사항
3. 답변내용
ㅇ (주택건설공급과) 「주택법」 제2조제12호에서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며,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등 같은 호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주택단지의 주민들이 해당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위험,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면 이를 별개의 주택단지로 하겠다는 취지로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바,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토지의 물리적 연속성, 토지의 사용 목적 및 실질적 이용의 유사성, 용도상의 불가분성과 상기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주택단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주택정비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에서,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다.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라. 제67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마.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서 주택단지를 상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 질의의 경우가 상기의 주택단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개별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항 또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의는, 구역의 현황과 여건을 보다 잘 알고 있고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답변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법 관련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유다은 주무관, 044-201-3370), 도시정비법 관련은 주택정비과(양승혁 주무관, 044-201-339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