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
□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의 경우 업권 공통으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명칭을 사용할 예정*
* 예) SBI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신한저축은행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등
(회사명 +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금융기관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 3.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의 자금 용도 제한이 있는지? |
□ 본 대출의 취지인 ’중·저신용자의 생활안정‘을 고려하여, 대출 과정에서 차주의 자금 사용 목적을 제출받을 예정
ㅇ 또한, 주택구입금지 약정*을 체결하여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차단
*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 전까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매매, 증여,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 취득. 다만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 금지
※ 약정 위반시 대출 즉시 상환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및 동 대출 이용 제한
| 4.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여부의 판단 기준은? |
□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이용하는 신용정보회사(CB사)의 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판단
* 예) KCB를 이용하는 A저축은행은 KCB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NICE를 이용하는 B은행은 NICE기준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 실행
※ ‘26.6.29일 기준 NICE 889점, KCB 875점 (대출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
| 5. 신용평점 상승에 따라 차주가 고신용자가 된 경우에도 만기 연장을 허용하는지? |
□ 성실 상환에 따른 신용평점 상승 유도, 대출 유지를 위한 차주의 고의적 신용도 하락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ㅇ 대출 만기 시점에 차주가 고신용자로 진입하더라도 최초 취급 시점의 자격 요건을 인정하여 만기 연장 가능
| 6.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한도는 금융기관별 합산인지? |
□ 동 상품의 대출 한도는 금융기관별 한도가 아닌, 차주가 전 금융기관에서 받은 동 상품의 대출 잔액을 합산하여 산정*
* 예) A은행 300만 원, B저축은행 400만 원 이용 중
→ 총 한도(1,000만 원) 내 잔여 한도는 300만 원
□ 동 상품의 ‘잔액’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실시간 집중
ㅇ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기존 대출 잔액을 조회하여 잔여 한도를 확인
| 8. 차주가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환 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
□ 본 상품은 ‘잔액 기준’으로 관리되므로,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시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재대출(신규 신청) 가능*
* 예)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300만원 대출 후 전액 상환
→ 이후 해당 차주는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1천만원 이내에서 금융기관이 자체 산출하는 한도 이내)
| 9. 차주가 추가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받고자 할 때 최초 취급 시점의 신용평점을 그대로 인정하는지? |
□ 최초 대출 이후 잔여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시 ‘신규 취급’으로 보아 차주의 신용평점(중·저신용자 여부)을 새로 평가
| 10. 기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도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
□ DSR 규제 비율 이내이고 금융기관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한도가 산출된다면 동 상품 이용 가능
□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 보증이 없는 민간 신용대출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주단위 DSR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
* 차주 합산 총대출 1억원 초과시 DSR 규제 적용 (은행 40%, 2금융권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