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일반적으로 휴가는 재직상태로 보기 때문에 휴직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해서 출산휴가를 내셔도 명절상여금은 지급된다고 하네요. 이건 정규교사에 대한 것으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도 정규교사와 똑같이 해야 하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급여담당자에게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월요일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에 있는 답변입니다.
첫댓글 위원장님 찾아서 댓글 달아주셔셔 감사합니다.. 생계문제로 인해 임신을 하고도 걱정부터 들어 고민하였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위원장님 찾아서 댓글 달아주셔셔 감사합니다..
생계문제로 인해 임신을 하고도 걱정부터 들어 고민하였는데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