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있음)에 해당하면, 계약자가 배우자이고,피보험자가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공제가능합니다. 물론 부양가족도 해당됩니다. 만약 맞벌이시라면 배우자가 불가능하겠지요.. 또한 배우자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자녀라면 그또한 계약자의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아~그렇군요^^ 그럼 연소득이 100만원이상인사람에대해서...공제가 안되다는 말이였네요?
네.. 연소득이 1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첫댓글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있음)에 해당하면, 계약자가 배우자이고,피보험자가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공제가능합니다. 물론 부양가족도 해당됩니다. 만약 맞벌이시라면 배우자가 불가능하겠지요.. 또한 배우자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자녀라면 그또한 계약자의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아~그렇군요^^ 그럼 연소득이 100만원이상인사람에대해서...공제가 안되다는 말이였네요?
네.. 연소득이 1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