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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연말정산 일반 보장성보험료문의요?
♧햇살♧ 추천 0 조회 162 04.12.23 10:3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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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2.23 10:44

    첫댓글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있음)에 해당하면, 계약자가 배우자이고,피보험자가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공제가능합니다. 물론 부양가족도 해당됩니다. 만약 맞벌이시라면 배우자가 불가능하겠지요.. 또한 배우자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자녀라면 그또한 계약자의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 작성자 04.12.23 11:52

    아~그렇군요^^ 그럼 연소득이 100만원이상인사람에대해서...공제가 안되다는 말이였네요?

  • 04.12.23 12:09

    네.. 연소득이 1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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