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추진에 나서 논란을 빚고 있는 태화강변 장례식장 건립에 대해 울산시가 부지매입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남산사 일원의 정비계획 확정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장례식장 건립을 추진중인 남구 무거동 1270일원 2,212㎡부지에 대한 매입비 16억원과 부대비용 2억원 등 모두 18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공익사업에 의한 보상절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만간 해당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보상물건 조사 등을 벌인 뒤 사업자측과 본격적인 부지매입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울산시는 지난 3월 태화강 마스터플랜 세부사업 중 하나로 태화강변에 물환경관 건립과 친수공간 조성 등 남산사 일원 정비계획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1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9월까지 남구 무거동 1289일원 연면적 642㎡에 높이 30m, 3층 규모의 태화강 치수전망대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서고 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장례식장 건립예정 부지를 매입하고 이곳에 주차장과 공원 등 물 환경관과 연계한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장례식장 건립을 추진해 온 사업자측은 지난 5월 건립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는 남구청과의 법적 다툼에서 ‘1일 300만원 배상’이라는 법원 간접강제결정을 받는 등 사업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울산시의 부지매입 협의에 쉽게 응할지는 미지수다. 울산시 관계자는 “추경예산 확보 후 아직 개인사업자와의 직접적인 협의는 없었지만 공공 토지 협의절차에 따른 준비를 벌이고 있다”며 “관련규정에 따라 매입협의를 벌인 뒤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등 강제수용도 생각하고 있어 협의과정이 1년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구청 역시 지난 5월 울산지법의 사업자에 대한 손해 지연금 배상결정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에 항고하고 나서는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지난 5월 남구주민자치협의회 등이 태화강변 장례식장 건립에 반대하는 시민 9,780여명의 서명을 남구청에 제출하는 등 시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여론도 확산되고 있어 장례식장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자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울산시가 태화강 마스터플랜 세부실천 내용을 확정함에 따른 장례식 건립허가 불허에 대한 사유가 분명해 진만큼 법적대응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아직 항고심 일정 등이 결정되진 않아 구청도 법적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