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회(한국조현병회복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사업으로 올해 5개월간 진행한 언론 모니터링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전년도 동기간 대비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류 언론 이외 영화와 유튜브 같은 통신매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된 ‘당사자 및 가족 관점의 정신장애인·방송드라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에서 배점태 심지회 회장은 “2021년에 이어 지속적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기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고 평가됐다”고 말했다.
심지회는 지난 6월 인권위 용역으로 모니터링 사업단을 출범시켰다. 당사자 13명과 가족 2명이 6월부터 10월까지 주요 방송사와 언론사들의 정신질환 관련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심지회는 지난해에도 같은 형식의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기간 동안 ‘조현병’, ‘정신질환’, ‘정신장애’를 키워드로 검색해 모두 101건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중 긍정적 기사는 24건, 부정적 기사는 77건이었다. 2021년에는 부정적 기사가 111건이었다.
올해에는 신문 등 언론을 비롯해 영화와 통신매체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했다.
배 회장은 “영화를 포함한 방송 매체 및 유튜브는 유행과 시청자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매체”라며 “대량의 정보를 일시에 전달할 수 있어 파급 효과 신문·잡지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모니터링은 주류 언론들의 정신질환 관련 논조의 주요 특성을 분석했다.
무엇보다 언론이 자극적·선정적인 제목 기사가 지적됐다. 배 회장은 “가치중립적 단어인 ‘조현병’을 사건 관련 자극적 단어와 함께 제목에 사용해 조현병을 주홍글씨와 같은 혐오의 단어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기사 본문에 관련없는 삽화나 사진을 삽입해 보도하거나 통계자료 등을 과장해 편견을 조장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신질환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기사를 작성하거나 편향된 취재원의 말을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배 회장은 “과거 사건 내용을 반복 노출해 정신질환 관련 사건·사고가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게 보도하는 사례 분석도 나왔다”고 전했다. 관계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되거나 편견을 내포한 ‘탈출’, ‘정신나간’, ‘미친’, ‘시한폭탄’ 등의 표현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배 회장은 “언론에 의해 조성된 조현병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조현병 당사자와 가족들이 병을 인정하지 않고 적시 치료를 하지 않아 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신질환자 범죄 기사를 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반론에 부딪칠 수 있다”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발생시킨 범죄만 주로 보도하는 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마인드 포스트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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