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연가 일수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4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근무 시, 연가 일수가 어떻게 되나요?초반에 계약서 쓸 때15일 기준으로 12개월 나눠서 하면 될 거 같다는 이야기를 구두로 나누긴했습니다. 경남입니다.
첫댓글 선생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는 기준 연가 일 수가 11일이고 7월은 24일 근무셔서 한달로 간주합니다. 15일 이상은 한달로 보거든요, 한 달 이상 1년 미만의 계약의 경우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일 때가 15일입니다. 실제 부여하는 연가 일수 =(해당연도 계약기간 x 계약기간 연가 일수) /12개월 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경우는 11x4/12=3.6 (4일)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4일 안으로 쓰도록 해야겠네요.혹시나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프리지아텐 선생님~ 정해진 연가보다 더 사용하면 나중에 환수를 합니다.
오늘 1년 계약자의 연가 일 수를 확인해보니 경기, 경북, 울산은 11일이고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은 15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에서 1년 계약은 1년 이상이니 15일이 맞다고 계속 요구했는데 올해 여러 교육청이 시정을 했네요. ^^
첫댓글 선생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는 기준 연가 일 수가 11일이고 7월은 24일 근무셔서 한달로 간주합니다. 15일 이상은 한달로 보거든요, 한 달 이상 1년 미만의 계약의 경우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일 때가 15일입니다.
실제 부여하는 연가 일수 =(해당연도 계약기간 x 계약기간 연가 일수) /12개월 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경우는
11x4/12=3.6 (4일) 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4일 안으로 쓰도록 해야겠네요.
혹시나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프리지아텐 선생님~ 정해진 연가보다 더 사용하면 나중에 환수를 합니다.
오늘 1년 계약자의 연가 일 수를 확인해보니 경기, 경북, 울산은 11일이고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은 15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에서 1년 계약은 1년 이상이니 15일이 맞다고 계속 요구했는데 올해 여러 교육청이 시정을 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