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소상공인 희망자금 현장접수
광양시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오는 11월 6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시청 대회의실에서 현장 접수를 받는다.
이번 현장접수는 신속 지급 대상 중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원대상은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과 일반업종이 있고, 일반업종은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등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관련 지원기준과 신청서는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새희망자금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현장접수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해야 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으로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휴·폐업자 제외)이어야 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한 경우 매출액(4억 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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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 희망자급 현장접수
광양시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오는 11월 6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시청 대회의실에서 현장 접수를 받는다. 이번 현장접수는 신속 지급 대상 중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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