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사안의 경우 신속한 신고를 통하여 도용 및 피해사실을 밝혀야 민사책임에서 벗어날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신속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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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출문의를 해서 대출진행해준다고 하였고 신분증앞면과 공인인증서를 공유해줬습니다 그사람들이 말하기로 제 명의로 가입됐다는 문자가 오면 사기이므로 그 링크 누르는 즉시 스미싱에 공범이되서 대출이 부결된다하였구요 하지만 밤 9시경 제 명의로 다른 통신사 가입이된게 확인되었고 불안한 마음에 링크는 안누르고 kt고객센터 들어가서 확인해봤더니 개통이 되어있어ㅛ습니다 소액결제도 90만원치 해놨구요 즉시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해서 내명의로 휴대폰 개통했냐니까 그런적 없다하더니 잠수를 탔습니다 개인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했었기때문에 그번호로 다시 전화거니 휴대폰이 꺼져있었구요 이제 질문드립니다
1.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그대로있고 개통자의 전화번호,우편 수령지까지 제가 확인했는데 그걸 경찰에 제시하면 잡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