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해묵은 논쟁인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 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모양새다. 특별법상 용산공원 내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는데 이를 개정하겠다는 법률안을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특별법은 용산의 역사적인 의미는 물론이고 그간 입법 추진 경과도 망각한 날림 법안이란 지적이다.
대표 발의자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본인 SNS에 "반환 예정 본체 용지 300만㎡ 중 20%인 60만㎡를 활용해 용적률 1000%까지 상향할 경우 8만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주거 질과 도시계획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공급 가구 수에만 집착한 터무니없는 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법은 과밀개발·경관훼손을 고려해 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는데 이의 2배에 해당하는 1000%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또 좁은 면적으로 공급 가구 수를 맞추려면 건물을 높게 올려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병풍 아파트'가 돼 용산공원 경관을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도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라는 게 입지적 특성과 역할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주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실제 이 법안 발의를 두고 다수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소수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용산 임대아파트는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며 임대주택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노무현 정부가 용산공원의 역사성을 강조하며 특별법까지 제정했는데 이를 전후 맥락을 무시한 채 뒤집어버리려는 것이라 '말 바꾸기'라는 목소리가 높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2004년 한미 용산기지 이전 협상 타결 이후 2007년 용산공원 내 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간 정부는 오랜 기간 외국군 주둔의 역사를 가진 용산기지를 시민 품으로 돌려주는 것을 용산공원 조성 사업 의의로 제시했다.
임대 공급 논쟁이 불붙었던 2018년에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 미군기지 내 임대아파트를 짓는 방안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임대아파트 논쟁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1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민족에게 금단의 땅이었던 이곳이 우리 국민에게 갖는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서울에는 녹지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잘 두는 것이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으로 입증된 과밀개발 문제를 감안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실제 용산 삼각지역 인근 청년주택인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는 용적률 962%, 건폐율은 57.52%로 빽빽하게 지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인터넷 게시판에는 임대아파트로 가득한 용산공원 사진이 공유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아파트가 부족해서 집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라면 여의도공원이나 올림픽공원을 다 밀어버려야 한다"며 "미래 세대 자부심을 위해 반드시 온전한 공원을 조성하고 지켜야 한다"고 했다. http://naver.me/GfaQn0bd
첫댓글 지어라 몽땅 지어라
니들이 들어갈 집잉께
tige****댓글모음옵션 열기
청와대 철거하고 그자리에 임대아파트 지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