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8월12일부터 연체입니다.
방금 우리카드 법무팀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금월정리못할시 특수채권보유자 될 수 있음 모든 금융거래제약됨
-우리카드법무팀 019X27X98X'
연체액은 300정도 됩니다.
(다중채무라서 300정도지만 못갚고 있습니다.)
특수채권보유자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카드 결재는 우리은행통장으로 했었는데
모든 금융거래가 제약이 된다면 타은행통장의 현금 입출금과
급여이체 등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인가요?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저기 게시물 찾아봐야 하는 것인데
질문 먼저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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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법무팀에서 온 문자
K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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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30 12:5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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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무팀이 아닌 담당채권추심원이 보낸것일겁니다 문자메시지 내용은 대부분 엄포성,협박성 멘트니 넘 긴장하지마시구 한푼이라도 돈버는일에 더욱 충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