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영 간판' 쑨양, 자격 정지 4년…도쿄올림픽 출전 불가능
기사입력 2021.06.23. 오전 1:14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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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트뢰=신화/뉴시스] 지난 2019년 11월15일(현지시간) 스위스 몽트뢰에 위치한 페어몬트 르 몽트뢰 팰리스의 콘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스포츠중재재판소(CAS) 공개 재판에 참석한 쑨양. 2021.06.23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중국 수영선수 쑨양(29)이 22일(현지시간)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재심에서 도핑 규정 위반 혐의로 4년 이상의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쑨양은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 올림픽 참가가 불가능해졌다. 다만 차기 대회인 파리 올림픽은 참가가 가능해졌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CAS 재심 재판부는 이날 "쑨양이 (도핑 검사관이 혈액 표본을 가지고 자택을 나가는 것을 거부할 당시) 무모하게 행동했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 자격 정지 기산점은 CAS 원심 판결이 나온 지난해 2월28일이다.
쑨양은 2018년 9월 도핑테스트에 필요한 소변과 혈액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집을 찾은 도핑 검사관들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쑨양은 도핑 검사관들이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경호원들과 함께 혈액이 담긴 유리병을 망치로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수영협회는 검사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는 쑨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국제수영연맹(FINA)도 지난 2019년 1월 경고 조치에 그쳤다.
하지만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쑨양과 FINA를 CAS에 제소했고, 쑨양은 지난해 2월28일 CAS로부터 8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쑨양은 같은해 5월 스위스연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연방법원은 재판부 3명 중 1명이 반(反)중국 성향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점을 근거로 증거 불충분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 재심하도록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