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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나라 (savingsnation)
 
 
 
카페 게시글
대출 신상품 정보 연말정산중 장마, 청약통장 300만원 소득 공제에 대해서...
채 희원 추천 0 조회 523 05.11.21 08:4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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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1.21 10:18

    첫댓글 가지고 계신 통장에 불입한 금액 모두 합해서 750만원이 돼야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합쳐서 300만원 한도거든요.

  • 작성자 05.11.21 11:37

    아 그러면 제 생각이 맞긴맞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05.11.21 19:12

    저는 장마62만원(62만5천원이 한도라는데 5천원은 불입할 수 없다고 해서...) 청약저축 10만원 연금저축 20만원 넣고 있습니다. 이 세개의 불입금에 대해서 전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05.11.21 19:22

    연금은 240만원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 나머지는 모르겠네요. 한도가 300이라는 애기를 처음 들어서;;

  • 05.11.21 22:49

    장마, 청약저축 합쳐서 750만원까지입니다.장마62만, 청약저축10만 하시면, 864만원인데, 750만원만 40% 소득공제 됩니다.

  • 05.11.22 12:18

    장마, 청약저축은 저축액의 40%를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해줍니다. 그래서 300만원 소득공제 받을려면 750만원을 통장에 넣어야 하는거구요. 개인연금은 240만원까지 전액 공제 해주니까 한달에 20만원씩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장마청약저축에 750만원저축하면 1000~4000만원 사이 연봉일때 44만원 환급받을수 있답니다

  • 05.11.22 12:17

    연금은 240만원만 넣어도 1000~4000만원사이 연봉이면 44만원 환급받구요...

  • 05.11.22 20:5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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