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기술이란 책을 통해 이 사이트를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마, 청약통장에 관련된 3,000,000원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책에 설명하기를 장마, 청약통장을 모두 합해 3,000,000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장마 통장이 하나는 한도가 200만원, 다른 하나는 100만원, 청약통장 월 최대 불입금 100,000원을 넣는다고 했을때, 각 통장에 얼마씩 저축을 해야 3,000,000원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예를 들어 장마통장이 하나 있으면 월 625,000원씩 넣으면 750만원이 돼 3,000,000원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통장이 분리가 되다보니 각 통장당 저축액을 얼마씩 해야 할지 모르겠요?)
혹시 아시는 분 리플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첫댓글 가지고 계신 통장에 불입한 금액 모두 합해서 750만원이 돼야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합쳐서 300만원 한도거든요.
아 그러면 제 생각이 맞긴맞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장마62만원(62만5천원이 한도라는데 5천원은 불입할 수 없다고 해서...) 청약저축 10만원 연금저축 20만원 넣고 있습니다. 이 세개의 불입금에 대해서 전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연금은 240만원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데, 나머지는 모르겠네요. 한도가 300이라는 애기를 처음 들어서;;
장마, 청약저축 합쳐서 750만원까지입니다.장마62만, 청약저축10만 하시면, 864만원인데, 750만원만 40% 소득공제 됩니다.
장마, 청약저축은 저축액의 40%를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해줍니다. 그래서 300만원 소득공제 받을려면 750만원을 통장에 넣어야 하는거구요. 개인연금은 240만원까지 전액 공제 해주니까 한달에 20만원씩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장마청약저축에 750만원저축하면 1000~4000만원 사이 연봉일때 44만원 환급받을수 있답니다
연금은 240만원만 넣어도 1000~4000만원사이 연봉이면 44만원 환급받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