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결혼전 집이있어 법무사에게 찾아가 상의하고 월변제액 10-15만원선에 해준다해서 진행 했는데 회생의원만나니 아내는 돈을 버는것으로 간주하고 아내를 부양가족으로 넣지 말던지 아님 재산의 반을 인정하라네요 ㅠ,.ㅜ
그래서 결론은 월 32만원 정도 내라는데 총 채무는 카드사 2700정도고요 어떻게야 하는지 ㅠ,.ㅜ
힘듭니다. 장사두 안되는데 ㅠ,.ㅜ
아 그리고 나중이라도 아이가 또 5년안에 생기게 되면 아이도 부양가족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첫댓글 부양가족에서 제외를 하세요 언제 생긴 재산이든 상관없이 본인이 부양을 하지 않아도 향후 배우자는 스스로 본인의 부양을 할수 있다고 법원에서는 보는 것입니다.
첫댓글 부양가족에서 제외를 하세요 언제 생긴 재산이든 상관없이 본인이 부양을 하지 않아도 향후 배우자는 스스로 본인의 부양을 할수 있다고 법원에서는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