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황금연휴를 맞아 LA에서 유학중인 자녀를 보기 위해 직장에 다니고 있는 남편과 미국을 방문한 전모(52)씨는 LA 국제공항(LAX)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딸이 좋아하는 아바이 순대가 적발돼 벌금폭탄을 맞을 뻔했다.
전씨는 염려했던 입국 심사대는 무사히 통과 했으나 세관의 무작위 검사에서 신고하지 않은 반입금지물품인 소시지(육류)가 적발돼 압수당한 것이다. 전씨는 “육류가 반입금지 품목인 것을 알았지만 딸이 너무 좋아해 걸리지 않길 바랐을 뿐”이라며 “원칙적으로는 300달러 이상의 벌금까지 부과되지만 정말 사정사정해 간신히 벌금은 면했다”고 말했다.
UCLA에 재학 중인 아들을 둔 한모씨 부부는 지난주 LA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신고하지 않았던 1만2,000달러의 현금 때문에 큰 곤욕을 치러야 했다.
한씨 부부는 “한국에서는 개인당 1만달러가 넘는 원화 및 달러 등 통화를 소지할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아내와 반반씩 나눈 뒤 신고하지 않고 LA에 입국했다가 적발됐다”며 “미국은 보유한 통화를 신고 기준이 가족 합산이라는 걸 몰랐는데, 항공사 측에 통역 지원 서비스를 요청해 간신히 오해를 풀고 주의만 받는 선에서 끝났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달 29일부터 한국 황금연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휴를 이용해 한국에서 LA를 찾는 한국 국적자들 가운데 입국시 반입금지 물품 및 현금보유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미 입국자들의 반입물품 가운데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금지 품목은 ▲육류와 만두, 소시지, 기타 육류 성분이 들어 있는 전통 식품류 ▲과일, 씨앗, 뿌리가 남아 있는 자연 상태의 농산물 및 흙이 묻은 생물 ▲FDA 인증이 없는 의약품 및 한약재 등이다. 다만 가공됐거나 깡통에 든 과일은 무방하다.
또 팩에 담긴 달인 한약은 반입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압수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한인들이 많이 갖고 오는 음식물 가운데 ▲김치와 같은 반찬류 ▲된장과 고추장과 같은 소스류 ▲김, 생선, 젓갈, 오징어 등 해산물 ▲멸치나 쥐포 등 건어물은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다.
한편 현금 신고 규정도 한인들이 입국시 자주 실수하는 규정이다. 한국의 경우 1만달러를 초과하는 통화에 대한 신고 기준이 개인에 적용되는 반면, 미국은 신고 기준이 가족이기 때문에 미국 입국시 한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현재 달러와 원화를 포함해 1만달러 이상의 통화를 보유하고 한국을 출발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한국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외국환 신고(확인) 필증(Declaration of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을 작성한 뒤 반출(입) 용도와 금액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보유한 통화에 대한 계산은 미국 달러 지폐와 동전뿐 아니라 원화와 다른 외환도 모두 포함되며 ‘양도가 가능한’(negotiable) 유가증권이나 여행자 수표, 심지어 현금교환이 가능한 상품권 등도 모두 포함되야 한다.
이어 1만달러 이상 소지자는 미국 입국 전 기내에서 작성하는 세관신고서에 1만달러 이상 소지에 대해 체크한 뒤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2차 검색대에서 CBP 직원에게 외환반출(입) 신고증인 FinCEN 105(www.fincen.gov/forms/files/fin105_cmir.pdf)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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