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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방 273페이지
첫 회독중에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낙찰인에 대한 비용상황청구에서, 임차인이 낙철인에게 203조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됐습니다.
임대차게약에 따른 적법한 권원이 있으니까요! 또한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비용상환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으로 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갑이 임차인이 아닌, 무단점유자 일때입니다
이 경우 203조에 따른 비용상환권을 낙찰인에게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가서 갑이 203조에 따른 비용상환권을 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으로 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유치권은
(1) 물건에 관하여 채권 존재 (2)변제기 도래 (3) 적법한 점유일때 성립하고
203조의 경우 물건에 관해 비용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만 201~203조는 무단의 점유자(권원 없이 점유)의 회복자에 대한 조문이므로 유치권 성립조건 중 (3)적법한 점유일 것을 만족하지 않아 203조를 만족하는 무단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치권 판단시 적법하지 않은 점유= 불법점유이며 이는 무단점유(권원 없이 점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류가 없는 생각인지, 혹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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