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3년 허위 청구서·급여 지급으로 공금 유용
법원, 2년에서 하루 모자란 조건부 형 선고
SFU에서 5년간 18만 달러가 넘는 공금을 횡령한 전직 관리자가 교도소 수감 대신 가택연금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허위 청구서를 작성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학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밴쿠버 주법원은 SFU 현대예술학부의 전직 학사·행정 관리자 크리스틴 타냐 쉬프케 씨에게 2년에서 하루 모자란 조건부 형을 선고했다. 조건부 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법원이 정한 조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복역하는 제도다.
법원에 제출된 합의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쉬프케 씨는 2018~2023년 3가지 수법으로 18만 달러 이상을 횡령했다.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기 위해 '케이티에스 크리에이션스' 명의의 허위 청구서를 작성하고, 당시 남편과 의붓아들을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대학 급여 명단에 올렸다.
범행은 2023년 9월 동료 직원이 쉬프케 씨가 승인한 신용카드 거래에서 수상한 지출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SFU는 내부 감사에서 부정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2024년 가을 관련 자료를 버나비 RCMP(연방경찰)에 넘겼다.
쉬프케 씨는 5,000달러 초과 사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9월 병가에 들어간 뒤 2025년 8월 사직했으며, 사직 후에도 대학의 장기 장애급여 제도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SFU가 같은 해 9월 제기한 민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레지널드 해리스 판사는 장기간 이어진 범행과 횡령 규모, 고용주와 동료의 신뢰를 저버린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다만 쉬프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주택 매각 대금에서 5만 달러 이상을 우선 변제하기로 한 점을 고려했다. 정신건강과 중독 문제, 불안정했던 결혼생활도 양형에 반영됐다. 검찰과 변호인 역시 조건부 형에 합의했다.
쉬프케 씨는 첫 12개월 동안 가택연금을 지켜야 하며 이후에는 통행금지 명령을 따라야 한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금주 의무도 부과됐으며, 횡령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SFU에 매달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절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과 별개로 5,000달러 초과 사기 혐의의 형사 절차는 중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