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8월부터 ‘농지연금제도’ 개선 시행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개선된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농지연금 제도는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상품이다.
지난 1일부터 개선된 내용을 보면,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인하됐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짐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하향 조정해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농지연금의 채무를 담보농지로 변제할 수 있는 담보농지 매입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해지) 시, 가입자의 채무상환방법이 현금상환 또는 임의경매를 통한 저당권 실행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를 개선해 수급자 또는 상속인이 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해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의 경매 시, 낮은 낙찰가액으로 인해 발생한 수급자와 공사 기금의 손실을 예방하고, 공사가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앞으로도 농지연금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품 다각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부일보, 신연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