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일2023-06-01 08:05:04처리결과
(답변내용)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조합설립인가된 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기존조합설립인가 시보다 사업시행구역이 확장된 경우 절차는?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5항에 따라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관리계획 수립 전 조합설립인가된 지역에서 관리계획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이 변경되었다면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존설립된 조합을 해산하고 창립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조합을 인가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가청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유기성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