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 5,497건, 학대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발달장애인
- 보건복지부,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 4건 중 1건은 학대사례 판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에 따라, 2017년부터 설치되어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교육 등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서, ’24년 10월 현재 전국에 2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중앙 1개소, 17개 시?도에 19개소(경기, 충북 2개소)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및 사례 분석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건수는 5,497건이며, 이중 학대판정사례는 1,418건
? 학대피해자 10명 중 7명(73.9%)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
- 피해장애인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 67.3%, 자폐성장애인 6.6% 순
? 학대 행위자는 지인 20.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6.5%, 부(父) 10.1% 순
?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4.0%, 장애인거주시설 13.2%, 행위자 거주지 7.5% 순
? 학대 유형은 중복학대 25.3%, 경제적 착취 23.2%, 신체적 학대 20.5% 순
(중복 미분류 시, 신체적 학대 30.8%, 정서적 학대 24.8%, 경제적 착취 23.9% 순)
?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8.5%(263건)을 차지
? 2023 학대사례 1,418건에 대한 지원 17,127회 실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상담지원 11,302회, 사법지원 2,458회, 복지지원 1,322회 순
< 상세본 >
? 보건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하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건수 및 학대의심사례) 2023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하였고,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2,969건(54.0%)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하였다.
* 학대의심사례 외 장애인차별사례, 복지상담 또는 정보문의, 개인간 다툼이나 분쟁은 ‘일반사례’로 분류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고접수 경로 중 경찰통보건이 전년대비 165건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찰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한 장애인학대 신고체계 연계가 학대사례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 전체 신고건수 중 경찰통보건 : 2021년 499건→2022년 570건→2023년 735건
- 아울러,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본인신고건도 95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학대의심사례 중 본인신고율 : 2021년 325건→2022년 435건→2023년 530건
○ (학대의심사례 판정결과)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판정결과는 학대 1,418건(47.8%)으로 전년 대비 232건(19.6%) 증가하였다.
○ (학대피해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학대 유형) 장애 유형별로 보면 발달장애인(주장애 유형의 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이 73.9%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30.8%(57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24.8%(460건), 경제적 착취 23.9%(443건) 순으로 나타났다.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 73.9%는 주장애가 발달장애인 1,048건 기준 산출이며, 부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 19건을 포함하면 75.2%임
** 피해장애인이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있으므로 학대유형 건수(1,855건)은 학대사례 건수(1,418건)보다 많음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피해가 전체의 7.9%(112건)이었으며, 피해자의 82.1%(92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 (학대피해 장애인 연령 및 발생장소)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8.5%(263건)이었으며,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는 부(父)·모(母)가 39.5%(104건)로 가장 높았다.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 거주지를 제외한 장애인복지시설, 직장, 교육기관 등이 전년대비 발생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장 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 (응급조치 및 학대사례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172건을 실시하고, 상담 및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등 학대사례 1,418건에 대한 지원을 17,127회 실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2024년 10월 「장애인복지법」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학대 관련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장애인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등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
○ 또한, 장애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 피해회복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학대발생요인 분석 및 장애인학대유형과 장소별 맞춤형 대응 매뉴얼 개발」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한 장애인학대 관련하여 콘텐츠 확산 방지 및 조기발견을 위해 경찰청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중이다.
○ 보건복지부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특히 학대 고위험 장애인에 대한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링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3578&act=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