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담보를 제공하게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제1조 대한민국은 도적국가다 로 헌법을 개헌 해야 합니다 도적법치 국가가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 질수 있습니까 이용훈 대법원장 은 사법을 책임진 대법원장으로서 이나라가 도적법치 국가이고 도적사부국가라면 집행하라 이나라가 민주법치국가이면 잘못된 판결 모두 파기 하여 취소하고 국민에게 지은죄 사과하고 원대북귀 시켜라 더이상 집행을 고집할시 일러나는 불상사에대하여 대법원장 이용훈과 북부지방법원장은 공동책임을져라
절차와 이의신청 소송등을 하려면 증거를 가지고 기술적으로 재판부가 야로를 못 부리도록 기술적으로 넘겨처야 합니다..최고의 고급기술을 못 배우면 아니되기 때문에....육두문자 보다 우선할 사항입니다....일의 해결을 위하여 폭력과 형법에 저촉될 짓은 행동거지로 절대 하지 말고 기술 개발로 이를 타개하여야 하며, 남의 기술도 인용하여 그를 제압하는데 활용할려는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첫댓글 아직도 법조 마피아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법부 입니다. 판사 몇놈이 죽던지 아니면 세상이 뒤집어 져야 합니다.
도적의 개들 이런자들이 법원이고 판사인가 한마디로 도기로 쳐죽여야 할놈즐입니다
당신에게 내가줄돈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재산팔아 먹어도 됩니까 이것이 북부지방법원의 법의 현주소입니다
아우, 너무 힘들겠다..
힘들어 어찌 하오리까?
안타까운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니, 이 시대를 혼돈의 시대라 불러야 겠지요. 그런데 마치 태평성대인 듯 정치권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 오네요.
방성일 씨 힘내세요...
민집제15조(즉시항고)1항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6항제1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담보를 제공하게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고 인내를 가지시고 끝까지 충실히...
누가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공권력의 횡포로 모든 것을 잃은 방성일씨 힘내세요.
대한민국 헌법제1조 대한민국은 도적국가다 로 헌법을 개헌 해야 합니다 도적법치 국가가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 질수 있습니까 이용훈 대법원장 은 사법을 책임진 대법원장으로서 이나라가 도적법치 국가이고 도적사부국가라면 집행하라 이나라가 민주법치국가이면 잘못된 판결 모두 파기 하여 취소하고 국민에게 지은죄 사과하고 원대북귀 시켜라 더이상 집행을 고집할시 일러나는 불상사에대하여 대법원장 이용훈과 북부지방법원장은 공동책임을져라
절차와 이의신청 소송등을 하려면 증거를 가지고 기술적으로 재판부가 야로를 못 부리도록 기술적으로 넘겨처야 합니다..최고의 고급기술을 못 배우면 아니되기 때문에....육두문자 보다 우선할 사항입니다....일의 해결을 위하여 폭력과 형법에 저촉될 짓은 행동거지로 절대 하지 말고 기술 개발로 이를 타개하여야 하며, 남의 기술도 인용하여 그를 제압하는데 활용할려는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