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이렇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농가들의 우려가 깊다. 이에 본지는 앞으로 더욱더 심해질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정책보험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리했다.
#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을 통해 실손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이며,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5조의2에 의거 시행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순보험료 50%와 운영비 100%를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단, 사과·배·단감·떫은감·벼 5개 품목은 보장수준별로 순보험료의 33~60% 차등 보조). 보험가입자별 지원 한도는 별도로 없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험품목 및 대상재해의 지속적인 확대로 보험가입 농가수 및 가입면적 등이 매년 증가해 2021년에는 가입률이 49.5%로 전년보다 4.3%p 증가했다.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19년 총 4,277억4,000만 원에서 ’23년 1조212억6,000만 원으로 상승됐다. 보조금(순보험료 지원·운영비 지원)은 ’19년 2,417억 원→’23년 5,526억 원으로 올랐다.
사업대상자는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보험대상 농작물은 과수·식량·채소·특작·임산물·버섯작물·시설작물 등 총 70개 품목이다.
보험가입단위는 농업용 시설물, 버섯재배사(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 그 외 농작물(필지에 관계없이 논두렁 등으로 경계구분이 가능한 농지별로 가입) 등이다.
보험금 지급은 재해보험사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보험금을 확정한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지급된다.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 재해보험 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 가능하다.
# 농업수입보장보험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확량 감소 또는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품목별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해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는 보험이다.
농업수입보장보험 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과거 5개년 중 2년 이상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을 가입하여 수확량 통계가 확보된 과수원 및 농지에 한함)농업수입보장보험은 순보험료 50%와 운영비 100%를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 보험가입자별 지원 한도는 별도로 없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험대상 농작물은 마늘, 양파, 포도, 가을감자, 양배추, 고구마, 콩이다.
필지에 관계없이 논두렁 등으로 경계구분이 가능한 농지(과수원) 단위로 가입한다. 농지는 필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동일인의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더라고 하나의 농지로 취급한다.
보험금 지급은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보험금을 확정한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지급된다.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 가능하다.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보험제도다. 농작업과 관련한 사고가 빈발함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의의 사고 시 농업인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답이 미흡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자체적으로 1989년부터 농작업상해공제 사업을 실시했고, 1991년부터는 농기게종합공제사업을 실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1996년부터 농업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농가 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했으며, 지속적으로 보험품목 및 보상한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2021년에는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겸업농 전용상품을 출시했다.
사업대상자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농업인안전보험은 15~87세(일부상품 84세)의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농작업근로자안전 보험은 농작업 수행을 위해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를 고용(90일 미만)한 경영주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농업인안전보험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인원수는 2017년(695천 명) 저점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가입인원은 889천 명으로 전년(858천 명)보다 3.5% 증가했다. 또한, 총 보험료도 1,107억 원으로 전년 1,044억 원보다 증가했다.
2021년 지급보험액은 803억 원으로 전년 802억 원 보다 0.01% 증가했으나, 손해율은 85.3%로 전년 90.4% 대비 5.1%p 하락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 시행 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재해보험사업자 등에게 통보하고, 진행단계별 자금을 배정해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사업관리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 건전성과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추진된다.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은 2009년 전국 9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이후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시범사업지역을 확대했다.
2014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에 판매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에서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2021년 가입인원은 11천 명으로 전년(16천 명보다 32.5% 감소했으며, 총 보험료 또한 114백만 원으로 전년(163백만 원)보다 감소했다. 보험금지급실적은 28백만 원으로 전년(31백만 원) 대비 감소했으며, 손해율은 35.3%로 전년(26.8%) 대비 8.5%p 증가했다.
#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7개 민영보험사(NH손해보험·DB손해보임·KB손해보험 등)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주택(단독·공동), 상가·공장이며, 가입은 시설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능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총보험료의 70~92%를 지원한다. 특히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지난해부터 보험료 전액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자연재해가 빈번한 발생으로 농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온실 가입 면적은 3,893ha로 전년 3,056ha 대비 27.4% 확대됐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기상특보 발효 이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피해 상황이 발생해도 보상 받을 수 없어 미리 가입해 두면 좋다.
2022 농작물재해보험 만족조 조사 결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 인식수준 및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분석해 추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금원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중 1,500농가를 무작위로 추출해 보험사업자 방문 및 콜센터를 통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 한다.
평가는 ’21년 까지는 절차(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절차 만족도), 상품(농작물재해보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 됐지만, ’22년부터는 손해평가(손해평가 조사자 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필요성(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필요성)에 대한 항목이 추가됐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22년 농작물재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차 항목은 79.7점(전년대비 +3.7), 상품 72.2점(전년대비 +1.0), 손해평가 68.0점, 필요성 80.7점으로 평균 75.2점(전년대비 +1.6)으로 나타났다. 손해평가 조사자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다소 부정적이게 나타났지만, 가입 절차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필요성 등에 대한 농가들의 만족도는 지속적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농작물재해보험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작물재해보험 실적 자료에 따르면, 가입 농가수(호)는 ’21년 499,341농가에서 ’22년 514,561 농가로 증가돼 15,220(3.0%) 상승했다. 가입면적(ha)은 ’21년 595,257ha→’22년 610,934ha로 15,678ha(2.6%) 증가했다. 가입률 역시 ’21년 49.5→’22년 50.0 0.5% 증가, 가입금액 ’21년 22조 4,016억 원→22년 26조2,187억 원으로 3조8,171억 원(17.0%) , 순보험료 8,525억 원→9,537억 원으로 1,012억 원(11.9%) 상승 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농가들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원예산업신문, 권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