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3항제7호 마항관련 질의입니다.
1. 귀 부서및 담당 주무관님의 애민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 제33조제3항 제7호의 마항관련 질의 입니다.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작은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연립주택을 2채를 보유하고
계신 지인분이 계십니다.
나. 보유하고 있던 중 나이가 드신 관계로 1채를 매도하였습니다.
다. 이 시점에 조합에서는 건축심의를 이미 마치고, 조합원분양신청등 절차를 진행하였고,
소유하고 있는 2세대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마쳤구요. 조합에서는 관리처분절차등을
위하여 총회등을 개최하였고, 사업승인 인허가등을 포함해서 관할관청에 접수
하였습니다.
라. 그러는 와중에 소유하고 있던 1채를 매각하게 되었구요. 조합에서 신청한 관리처분을
포함한 인허가신청에 하자가 있어서 재차 관리처분을 포함한 사업승인 인허가등을
위해서 총회등을 하였고, 관련 서류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 제33조제3항 제7호 마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유하고 있던 2세대에 대하여 2세대를 분양신청하였구요.
그 중 1세대를 매도하였습니다.
바. 그렇다면, 지인분이 소유하고 있던 연립주택 2세대분에 대하여 정당하게 분양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데요. 맞는 것인지요~?
아울러, 매수하신 매수자분께서도 매도자가 분양신청한 1세대분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게 되시는 것인지요~?
3. 무례한 이다보니 여쭈어봅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23-03-02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기존 소유자가 2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2세대 분양신청함. 그중 1세대를 매도하였으며 매수자는 분양신청한 1세대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게 되는지?
2. 답변내용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답변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7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7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여려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며 대표조합원이 분양 신청 할 수 있을 것이며, 대표조합원이 분양받은 건축물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등기된 권리가 이전되는 바,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등기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가청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유기성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