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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11월 20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정철민 부장판사)에 제기되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배기현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약칭 사폐소위)는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를 지원하기로 하고 사폐소위 총무인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대리하도록 했다. 모든 개인의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며 각 개인에게 그 생명은 절대적 의미를 가진다. 비록 타인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고 훼손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다를 바 없다. 사형은 범죄가 이미 종료된 이후 상당 기간에 걸쳐 수사 및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어 수감 중인 인간에 대하여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다. 사형제도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덕적 반성과 개선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지 않고 사회 방위의 수단으로만 취급한다는 점에서 헌법과 양립할 수 없다. 사회 일각에서는 사형제도의 목적이 강력 범죄의 예방이라고 하지만, 여러 연구에 따르면 다른 형벌에 비해 사형제도가 보다 효과적인 범죄 억제력이 있다는 가설은 입증되지 않고 있다. 한편, 사형 집행에 관여하는 법관이나 이를 집행하여야 하는 교도관 등은 그들의 양심과 무관하게 인간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박탈하는 과정에 참여해야만 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형제도는 법관 및 교도관 등을 공익 달성을 위한 도구로만 취급하여 그들의 인간 존엄성도 침해한다. 무엇보다도 사형은 집행 후 오판임이 드러나더라도 되돌릴 방법이 없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된 결과 과거와 같이 사형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는 현저하게 감소했지만 그와 같은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다. 비정치적인 사건에서도 사형수가 마지막 집행장에서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사법적 판단은 이성의 한계 안에서 합의되고 제도화된 산물일 뿐 절대적으로 올바를 수 없으며 늘 불완전하다. 오판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하나의 판단 또는 가설인 법원의 판결로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제도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의 신청인 A씨는 1심에서 사형을 구형 받고 11월 2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재판부는 기일을 추정했다. 법원이 위헌 신청을 받아들이면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게 된다. 법원이 위헌 신청을 기각하면 A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해 거듭 합헌 결정을 했으나 1996년 7대2, 2010년 5대4로 위헌 의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헌법재판관 다수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사폐소위는 참혹한 범죄가 발생했다고 똑같이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 사폐소위는 “교회는 복음에 비추어 ‘사형은 개인의 불가침과 인간 존엄에 대한 모욕이기에 용납될 수 없다.’고 가르치며 단호히 전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한다.”(사형에 관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67항)라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