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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 공고 제2020-11호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 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재공고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에서 근무할 공무직(영양사)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을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0년 10월 9일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 분야 | 채용 등급 | 인 원 | 근무예정 기 관 | 담당직무 |
영양사 | 기간제 근로자 | 1명 | 광진소방서 | ○ 식품위생법 제52조 ‘영양사’ 주요임무 ○ 구내식당 운영 (식당운영위원회 운영 및식대관리 등) ○ 조리원 지도 감독 ○ 119안전센터 급식 및 위생관련 자문 등 |
☞ 재공고 사유: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1명)과 같음(市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통지침)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기준(응시연령, 거주지, 성별: 제한없음)
(적용기준일: 공고일 현재 / 단, 결격사유는 면접시험예정 최종일)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면제된 사람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 관련 질병소지자 응시불가
❍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자(적용기준일: 당해시험의 면접시험예정 최종일)
❍ 서울시(자치구 포함)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재직하면서 근무불성실등의 사유로 경고 또는 해고된 경력이 없는 자
채용결격사유 |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식품위생법 관련법령 |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경력․자격 요건
채용 분야 | 경력․자격 및 우대요건 | |
응시자격 | 우대요건 | |
영양사 | ∘영양사 면허증 및 조리사 면허소지자 | ∘집단급식소* 영양사 근무경력 3년이상인자 ∘컴퓨터활용능력 및 문서작성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집단급식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기업 등의 1회 50인이상 집단급식소
3. 고용 조건
❍ 근무기간: 2020. 10. 30.(금) ~ 2022. 2. 28.(월) - 예정
- 계약기간은 사용부서 및 근로자 협의로 변동 가능
❍ 근무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탄력근무제 적용)
❍ 임금수준: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4조 준용
❍ 채용해지: 서울특별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4. 시험일정
채용절차 | 추진일정 | 장 소 | 소요기간 |
모집공고 | 2020. 10. 9.(금) ~ 10. 19.(월) | 홈페이지 (광진소방서) | 11일 |
원서접수 | 2020. 10. 20.(화) ~ 22.(목) |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 3일 |
1차 서류전형 | 2020. 10. 23.(금) |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 1일 |
1차 합격자 발표 | 2020. 10. 26.(월) 14:00 |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광진소방서) | 1일 |
2차 면접시험 | 2020. 10. 28.(수) 14:00 |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 1일 |
2차 합격자 발표 | 2020. 10. 29.(목) 14:00 |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광진소방서) | 1일 |
근로계약서 체결 | 2020. 10. 30.(금) |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 1일 |
5. 시험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10. 20.(화) ~ 10. 22.(목) <근무일 기준 3일간>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4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등기)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20.10.22.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응시희망기관이 아닌 곳으로 발송 시 무효처리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제출서류 종류, 미비 또는 미첨, 기준 적합여부, 채용자격요건, 허위기재 및 위조 여부, 경력 우대사항 등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으로 심사(서류전형 배점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
-합격자 결정: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배점 기준: 20점(경력 16점, 자격증 가점 4점)
경력(16점) | 자격증 가점(최대 4점) | |
경력기간 | 배점 |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1개당 : 2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만 해당 ※ 보유자격 급수 상관없음 |
9년이상 | 16점 | |
7년이상 ~ 9년미만 | 15점 | |
5년이상 ~ 7년미만 | 12점 | |
취업취약계층가산점 | ||
4년이상 ~ 5년미만 | 9점 | |
※ 선발인원이 4명미만임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 ||
3년이상 ~ 4년미만 | 6점 | |
3년 미만 | 2점 | |
경력없음 | 0점 |
◈ 경력인정기준일자: 공고일 기준 ◈ 경력인정은 공공기관 또는 관련업을 등록한 회사 등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근무경력이 구체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에 인정 ◈ 서류평가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점수 부여 |
※ 1차서류심사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방법 1. 해당분야 경력기간이 많은 사람 2. 자격증 다수 보유자 3. 고령자 |
나. 2차 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대 상: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개별통보)
- 면접장소: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4층)
- 평가방법(개별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양호), 중(보통), 하(미흡,불안)로 평정
※ 평정요소(5개 항목) : ①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 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2)으로 결정
1)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심사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2)평정요소별 점수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로 합격자 결정
- 선발인원: 1명(예비합격자 1명 별도)
※ 예비합격자 채용인원의 1배수 별도 선발(면접합격자가 임용할 수 없을 때 추가합격)
다. 최종합격자 결정
- 2차 면접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후보자 등록
-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6. 제출서류
제출 서류 | 비 고 | |
공 통 | 1. 응시원서 <별지 1> 2. 이력서 <별지 2> 3. 자기소개서 <별지 3>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별지 4> 5. 보건소발급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원본) 1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7.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_남자에 한함) 1부 8. 영양사 면허증(사본) 1부 9.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사본) 1부. ※ 모든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
해당자 | 1. 경력(재직)증명서(원본)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인정되며 경력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2.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사본) 1부 |
❍ 항목별 주의사항
- (경력 및 재직증명서)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직접연관된 경우에 한하며 공고일기준 3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해 인정(사본 제출 시 불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기관(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 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미준수시 불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함께 제출(단, 채용직무분야와 직접연관된 것임을 소명할 경우에 한해 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 (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경우에 한함)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20세미만 직계비속
❍ 채용신체검사서 등 기타 필요서류는 최종합격예정자만 제출(추후공고)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 인원의 1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교부된 응시표는 면접시험 시 반드시 지참하셔야 다음 전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시표 분실 시는 시험전형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기관에서 본인임을 확인 후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로 인한 합격취소 등에 따라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합격자(예비합격자 중 고득점 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광진소방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 (행정팀) ❍ 전 화: 02 – 452 - 2090 ❍ 홈페이지: http://fire.seoul.go.kr/gwangjin ❍ 위 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교 통 편 - 지하철 :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3번출구에서 구의사거리 방향 500m(도보 10분) - 버 스 : 간선 303, 320 지선 2221, 2311 광역 9403 / 구의사거리에서 하차(도보 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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