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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 재 지 |
토지 (분할전 지번)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797-1 전북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60-1, 60-7 전북 김제시 용지면 와룡리 53 |
물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비고 |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 장소와 공사 홈페이지 [ http://www.ekr.or.kr 보상 공시/공고→보상계획/시행)]에서 열람가능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번) |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4.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6일간(2016.07.14 ~ 2016.07.29)
※ 열람기간 중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열람장소 : 편입예정면적 및 물건, 용지도면 등에 대하여는 금강사업단에 열람 문의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경영지원부 (063-450-9921, 9923(전북 군산시 철새로 45)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단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5. 보상시기 : 2016년 08월부터 12월까지(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보상협의회 개최 등 관계 법률의 절차 진행 과정 또는 공사의 자금여건 등으로 인하여
보상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
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
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
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
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 보상기간 중에는 공사 자금 여건상 월별 자금한도제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조서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
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
기하실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 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농
어촌공사금강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
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금강사업사업단
☎063)450-9921,992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7. 14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첨부파일 | 손실보상계획공고(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pdf (748559)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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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