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처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4년도분부터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도 회사경비로 인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청구되는 건강보험료의 절반은 예수금, 절반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부담하게 되면 전액을 모두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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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처리!!
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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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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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이
04.12.24 16:02
첫댓글
직원부담분까지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면 급여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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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직원부담분까지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면 급여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