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자
▶ 대부이율 : 연 1%
▶ 대부기간 : 4년(거치기간 2년 포함)
▶ 대부한도 : 수업료(입학금 및 등록금) 범위내
▶ 대부횟수 : 전학기
▶ 신청서류 : 신청서, 서약서, 등록금영수증
▶ 지급절차 : 신청서 교부·접수(지방노동관서)⇒대부대상자결정통보서 접수(공단)⇒대출실시
▶ 대부결정기관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 대부대상 : 근로자로서 대부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월평균 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자
▶ 대부종류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의 질병이나 부상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비용
·장례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노부모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노부모(만 65세이상으로서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고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되어 동거중인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
되어 요양에 소요되는 제비용
▶ 대부한도 : 종류별 각700만원, ① 1인당 최고 1,000만원 이하(2~3종류 중복시), ② 노부모요양비는 300만원
※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는 종류별 대부한도액이 1,000만원임
▶ 대부이율 : 연 4.5%
▶ 상환기간 :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청서류
·공통구비서류 - 신청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임금대장 사본, 서약서
·의료비 - 의료비계산서 또는 영수증, 국민건강보험증사본, 호적등본
·혼례비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호적등본
·장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노부모요양비 - 노인성질환 의사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증사본, 주민등록등본
※ 사실확인에 필요한 기타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의료비 - 요양이 종결된 날 또는 영수증(의료비 내역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동일 질병으로 장기요양할 경우에는 1년 이내)
·혼례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노부모요양비 -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급절차 : 신청서 교부·접수(공단 소속기관)⇒대부대상자 결정통지서 접수(공단 소속기관)⇒대부실시
▶ 대부결정기관 : 근로복지공단
▶ 대부대상 : 가동중(휴업포함)인 사업장으로서 대부신청일 이전 1년 기간동안 2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소속근로자
▶ 대부한도 : 체불근로자 1인당 500만원 범위내 임금체불액
▶ 대부이율 : 연 4.5%
▶ 상환기간 :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청서류 : 대부신청서(소정양식), 임금체불확인서(소정양식 : 사업주확인),
※ 사실확인에 필요한 기타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대부재원소진시까지 연중수시
▶ 지급절차 : 신청서 교부·접수(공단)⇒대부대상자결정통지서 접수(공단 지사)⇒대부실시
▶ 대부결정기관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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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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