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진개척 도총제(都摠制) 추(錘)의 아들로, 1405년(태종 5) 문과에 급제하여 1415년 상서원직장(尙書院直長)을 지냈고, 1418년(세종 즉위년) 11월 감찰로서 강원도의 답험손실(踏驗損實)로 원성이 크자 조정에서는 그에게 다시 조사하게 하였다.

1419년 3월 행대감찰(行臺監察)로서 충청도에 파견되어 진휼상황을 조사하였고, 같은 해 10월에 사간원우정언이 되었다.
1420년 윤정월에 광주판관(廣州判官)이 되었고, 봉상판관(奉常判官)으로 있으면서 의주·삭주도(義州朔州道)의 진제경차관(賑濟敬差官)으로 파견되었으며, 1426년 4월에는 이조정랑으로서 전라도에 파견되어 침입한 왜인의 포획상황을 조사, 보고하였다.
1427년에는 민정을 살피기 위하여 황해도경차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특히, 세종의 신임이 두터워 1433년 좌대언인 그에게 이부지선(吏部之選)을 관장하도록 특명하기도 하였다. 같은해 12월 함길도도관찰사가 된 뒤 7, 8년간 북변에서 육진(六鎭)을 개척하여 두만강을 국경선으로 확정하는 데 큰 공로를 세웠다.
1445년에는 충청·전라·경상 3도의 도순찰사로 파견되어 삼남지방의 목마장으로 적합한 곳과 방마(放馬)가 가능한 곳의 수효를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1446년 의정부우찬성으로 임명되고 판예조사(判禮曹事)를 겸하였으며, 이듬해 충청도에 파견되어 태안 등지의 책보(柵堡)를 심정하였다.
1449년 8월 달달(達達, Tatar) 야선(也先)이 침입하여 요동지방이 소란해짐에 그에 대처하기 위하여 평안도도절제사로 파견되었다가 이듬해에 소환되었다. 1451년(문종 1) 좌찬성 겸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로서 《고려사》를 찬진하였고, 같은해 10월 우의정이 되었다. 1452년 《세종실록》 편찬의 감수를 맡았고 《고려사절요》를 찬진하였다. 1452년(단종 즉위년) 좌의정이 되어 단종을 보필하다가 수양대군에게 살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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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모 그는 육진개척의 수장으로서, 강직하고 위엄을 갖춘 관료로서, 《고려사》·《고려사절요》의 편찬책임자로서의 그의 면모를 볼 수 있다. 아버지가 무관직에 있었고 육진개척에서 이룩한 공로로 해서 그를 흔히 무장으로 알기 쉬우나, 강직·엄정하고 밝은 문인·학자였으며, 유능한 관료이기도 하였다. 강직·엄정한 면모는 사헌부·사간원의 이력을 통해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 육진개척의 일을 마친 뒤 형조판서를 거쳐 예조판서에 임명되고 1446년에 우찬성으로서 판예조사를 겸한 일 등은 그가 고제(古制)와 의례에 조예가 깊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관료로서 국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자, 그의 위세는 범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한 위세는 단종이 즉위하면서 더욱 심하여져 ‘그의 전횡과 독단이 너무 심하다’라는 명나라 사신의 평을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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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록편찬과 수난 세종은 권제(權

)·안지(安止) 등의 《고려사》 개수작업이 미비한 것을 보고 1449년 김종서·정인지(鄭麟趾) 등에게 고쳐 쓰기를 명하였다.
그 작업은 2년 뒤에 완성되었는데, 이때 집필과 교열을 맡은 이들은 김종서 외에는 모두 집현전의 관료출신들이었다. 집현전출신이 아니면서도 당시 최고수준의 학자·관료였던 집현전학사와 그 출신들을 지휘하여 《고려사》 편찬의 책임을 맡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학자적 능력을 보여주는 면이라 할 수 있다.
1451년 새로 편찬된 《고려사》를 왕에게 올리는 자리에서 편년체의 《고려사》 편찬을 건의하자, 왕은 즉시 그 편찬의 착수를 명하여 이듬해에 《고려사절요》가 이루어졌다.
같은해 《세종실록》의 편찬 때에는 책임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세종실록에는 따로 지(志)를 만들어야 마땅하다.”고 한 정인지의 의견을 지지하여 《세종실록》에 오례· 악보· 지리지· 칠정산내외편 (七政算內外篇) 등의 전문적인 자료가 정리되어 실리게 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첫댓글 우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