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는 오늘(9일) 오전 8시 KBO 회의실에서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다.
- 아 래 -
1.2004년도 KBO 예산
2004년도 KBO 예산을 99억6천만원으로 의결하였다.
2. 규약개정
규약 제32조(소속선수)에서 선수계약 승인 신청 마감일을 현행 2월28에서 1월31일까지로 개정하고, 제70조 소속선수의 참가활동보수 최저액을 현행 1천7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98조 구단이 웨이버 공시절차를 신청한 후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108조(1차지명)에서 현행 2006년부터 2명을 1차지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초등학교 야구에 대한 각 구단의 지원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3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FA 관련 조항에서 제163조 총재가 FA 자격선수 명단을 공시한 후 7일 이내에 FA 자격선수 승인을 신청하도록 한 것을 3일 이내로 단축하고, FA 선수 공시를 신청 마감일부터 3일 이내에 하도록 한 것을 신청 마감일 다음날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제164조 총재가 FA로 공시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전 소속구단과 계약체결 교섭을 하도록 한 것을 10일 이내로 개정하는 등 불필요하게 긴 기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167조 구단의 보상에서 FA를 획득한 구단이 전 소속구단에 보상할 경우 보호선수 20명을 18명으로 축소하였으며, 한 구단이 계약서상 동일한 날짜에 2명 이상의 타 구단 FA 선수와 계약할 보상으로 제시된 선수를 선택하는 구단의 순서를 직전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하기로 하였다.
3. 대회요강 개정
지난 11월26일 있은 감독 간담회에서 건의한 대로 내년 시즌 순위결정 방식은 현행대로 다승제로 실시하고 연장전도 12회로 제한하기로 하였으며, 현역선수의 등록은 26명으로
(계 속)
하되 경기출장은 24명으로 제한하고, 경기개시 4시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였으며, 최우수 구원 투수상을 최다 세이브 투수상으로 하고 세이브 포인트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11조 경기의 거행여부 결정을 경기개시 2시간전에 경기관리인과 KBO 경기운영위원이 협의 결정하도록 한 것을 KBO 경기운영위원이 경기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2004년도 경기개시 시간은 주중 및 토요일 전경기를 18:30에 거행하고, 일.공휴일은 14:00로 하되 7월20일부터 8월15까지는 17:00에 개시하기로 하였다.
4. 경기일정 작성원칙
2004년도 개막은 4월4일(일)에 개막하고 개막전 대진 편성은 이른 시일내에 KBO가 확정하여 통보하기로 하였다.
5. 아마추어 지원방안
현재 구단이 계약선수의 최종 출신교에 계약금의 10%를 지원하는 것을 2% 추가한 총12%로 늘리되 이의 분배방안은 KBO가 대한야구협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야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신규로 등록하는 선수에 한해 유니폼과 개인장비 일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KBO 총재배 사회인 야구대회를 개최하여 11월중에 잠실야구장 등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결선리그를 치르기로 하였다.
6. 기타
롯데자이언츠 구단과 펠릭스 호세 선수의 복귀요청을 받아들여 규약 제57조에 의거 현재 제한선수로 규제를 받고 있는 펠릭스 호세 선수의 복귀를 허가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