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및 이주비 연체 이자와 관련한 조합 공지 사항입니다. 참고하세요.
1. 조합원은 입주기한인 금년 3월말까지 공사비, 이주비등 정산해야 합니다.
금년 3월 31일이후 분담금 및 이주비이자 미납시 연체이율 안내입니다.
포레온 공급계약서 제6조 제2항을 보면, 아파트 잔금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여신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합산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원 공급계약이 체결된 23.4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5.34%와 22년 KB국민은행이 정한 가산금리 3%를 합산한 8.34%가 적용됨을 안내해드립니다. (다만 연체기간이 1개월미만인 경우 3%의 이율 적용)
2. 조합 운영비 미수령분 이자 시공사로부터 17억원 수령예정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시공사업단은 조합운영비를 월 최대한도 6천만원을 한도로 대여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조합은 시공사업단으로부터 운영비를 대여받지 않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조합운영을 해왔습니다.
조합은 시공사업단에 대여해주기로 한 조합운영비 미수령분에 대한 이자를 일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시공사업단은 25.2.21.까지 지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3. 조합원 대상 입주선물 단지별 생활지원센터에서 배포
시공사업단에서는 조합과 협의하여 조합원님들에 대한 입주축하선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선물은 수건set(40수 190G)를 전체조합원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조합원님께서는 3월 초경 각 단지의 생활지원센터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올림픽파크 포레온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