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주말 드라마,넝쿨째 굴러온 당신]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출생의 비밀과 이를 위해 어김없이 따라오는 입양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우리 사회에 입양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또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던 주말드라마 세편에는 연달아 입양과 미혼모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넝쿨째 굴러온 당신>에서의 주인공 방귀남이 그랬고, <내 딸 서영이>에서 막내아들로 엄마의 귀여움을 독차지한 이성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직 방영되고 있는 <최고다, 이순신>에서의 주인공 이순신 또한 친모로부터 버림받았지만 결국 운명의 장난으로 친모와 길러준 어머니 사이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입양특례법』에 의하면 사실 입양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입양이 어려워짐 따라 이 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입양특례법이 입양을 막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재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문제 삼고 있는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Ⅰ. 출생신고제 [SBS드라마, 가족의 탄생]
우리는 모두 우리가 태어난 해, 날, 심지어 시간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른다면 엄마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머니는 우리가 태어날 때의 생생한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실 것 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근원적인 궁금증인 내가 태어난 날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생년월일도 모른 채 유기된 아이들입니다. 이 때문에 개정된 입양 특례법에서는 입양될 양자의 출생신고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출산기록이 남는 것이 두려워 아이를 유기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에서 야기된 유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조항의 개정이 아니라,‘나’에 대한 너무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가족관계증명서의 공개 정도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Ⅱ. 1주일간의 숙려기간
[JTBC 주말극, 무자식 상팔자]
이는 신생아인 입양아를 더 선호하고 어차피 내가 키울 아이인데 생모와 정 붙이기 전에 되도록 빨리 아이를 데려오고 싶어하는 사회풍조에서 비롯합니다. 또한 나중에 생모가 아이를 찾아오거나 혹은 평생 키운 아이들이 친부모를 찾아 떠날까 하는 걱정 때문일 수 도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아이로, 그리고 커서도 아이가 상처받을 까봐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싶은 심정을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친권은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해 면탈될 수 있을 뿐입니다.
입양기관에 의해 처음부터 아이를 키울 권리를 박탈하는 과거의 입양관행을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입양숙려기간>입니다. 따라서 아이를 낳은 생모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이 기간 동안, 단 7일 이지만, 양육과 입양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Ⅲ. 국내입양우선
[영화 <국가대표>, 네이버 영화]
한국에서 아직도 차별 받는 한 부모 밑에서 사느니,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나라로 입양되어 선진국의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꿈을 널리 펼치는 것이 더 났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미디어에서도 해외로 입양된 아이가 커서 주목 받는 인물이라도 되면 한국계라고 자부하면서 보도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수많은 입양아 중 매우 잘 된 소수의 케이스입니다. 국내 입양된 아이들도 점점 커가면서 부모님과 닮지 않은 자신의 모습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은 자신은 머리와 눈동자 색이 검은데 왜 부모님은 모두 자신과 다른 인종인지에 대한 의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젤리나 졸리와 그녀의 아들 매독스, http://osen.mt.co.kr/article/G1109575660]
입양에 대해 관대하고, 장애아들도 스스럼없이 입양하는 해외에 비해 국내입양이 아직 정착되지 못한 점도 있지만 더 나아가 입양되는 아이들의 입장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명 할리우드 스타커플 브란젤리나커플도 여러 제3국에서 아이들을 입양했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은 이미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자신이 입양됨으로써 누리는 여러 혜택에 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제3국만큼 국내에서 아이들이 친부모와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의 핵심은 돌볼 사람 없는 아이들이 입양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입양을 보내기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아이가 태어난 원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Ⅳ. 마치며 [입양막는 입양특레법 이라는 제목의 기사, 입양특례법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
분명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숭고한 일입니다. 핏줄간의 정을 끊어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손으로 아기를 유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있는 반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아이들이 자신을 낳아준 부모 밑에서 자랄 수 있었고, 또 그 아이들의 부모 또한 자신의 의지는 배제 된 채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입양되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미혼모에게서 태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미혼모들은 왜 아이들을 입양 보내야만 하는 것일까?’그렇다면 미혼모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편에서는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명예필진 이상민 - |
출처: 검토리가 본 검찰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검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