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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보도자료 (국세청 보도자료)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성실신고 적극 지원 2017.2.10까지 신고
브로커리(이민철) 추천 0 조회 69 17.01.22 08:2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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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1.22 08:22

    첫댓글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지입니다. 그래서 2017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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